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72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개업일 당시부터 자동차수리업임이 확인되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간이과세자인 자동차부품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12.21 자동차수리업으로 업종이 정정된 청구인이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에 자동차부품 소매업의 부가가치율 13%를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 과세표준에 자동차수리업의 부가가치율인 40%를 적용한 후,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734,430원을 1999.03.10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6.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06.10 개업당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년부터 자동차수리용 중고기계를 설치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998.2기분부터 자동차수리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되었으나 현지확인 결과 개업일 당시부터 자동차수리업임이 확인되어 1998.12.21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8.06.10부터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창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청구서에서 청구인은 1999년부터 자동차수리용 중고기계를 설치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일 당시부터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를 살피면,

(1) 청구인이 1998.06.10 개업하면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1998.12.21 자동차업으로 주업종이 정정된 사실 등이 국세청의 전산자료 및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통상 자동차수리업은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일정한 작업면적이 필요하며, 차량을 들어올릴 수 있는 기계장치가 필요한 업종이므로 개업할 당시부터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과는 사업장 면적 및 시설이 구분되는 것인 바, 이 건 심리일 현재인 1999.06.21 우리청에서 청구인과 전화통화(15:45~15:58) 하여 1998.06.10 개업일 당시의 업종 및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동차부품 도ㆍ소매업으로 신청한 내용, 1998.12.21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이 자동차수리업으로 정정된 경위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청구인은 개업할 당시부터 자동차수리업(카쎈타)을 영위하였으며, 세무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였고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건 심사청구까지 세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3) 위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개업할 당시부터 자동차수리업(카쎈타)을 영위하여 왔음이 인정되는바, 처분청이 1998.12.21 업종을 정정하여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1999.01.25 청구인이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자동차부품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자동차수리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