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지구 재건축조합(이하“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 불량주택 재건축을 위하여 1993.11.16 ○○개발(주)와 재건축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1994.08.01 사업자등록(000-00-00000)하여 아파트 98세대 및 상가 4개를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18세대 및 상가 분양 4개분 공급가액 1,605,156,783원(1997.2기 공급가액 1,193,172,730원, 1998.1기 공급가액 412,984,053원)에 대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직권등록 시킨 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1999.01.12자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43,180,72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9,558,0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주택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9접수, 1999.03.18결정통지)를 거쳐 1999.06.0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18세대와 상가분양분 4개를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에 있어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일반과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직권경정하여 과세사업으로 과세하였다면 이건 과세사업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정당하며,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므로(부가22601-1551, 1992.10.14)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