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일로 보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시 ○○동 ○○번지 및 ○○시 ○○동 ○○번지 소재 총연면적 1,750.34㎡의 수익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6.11.15. 착공하여 1997.11.28. 준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주)”라 한다))와 쟁점건물신출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제공을 받은 사실에 따른 아래 내역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01.20.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다.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1999.11.25 181,818,182 18,818,818 쟁점1세금계산서 1998.06.10 96,050,000 9,605,000 쟁점2세금계산서 1998.07.21 300,000,000 30,000,0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쟁점1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1999.03.17.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착오로 인하여 당시 매입세액공제 신청하지 못하였고,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상 건물준공시 잔금을 정산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1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 기한이 경과하였으며, 쟁점2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준공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구하는 경정청구가 가능하지 여부와
2. 쟁점2세금계산서가 사리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느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2-3-8...9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당해건설용역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5-3-3의 2...17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에서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