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건축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7. 청구외 ○○건설(주)(○○시 ○○구 ○○동 ○○번지 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3매, 공급가액 350,000,000원, 세약 3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700,000원 및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300,000원을 경정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축법상 일정규모이상의 건축공사는 종합건설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는 건이고, 쟁점공사는 ○○건설의 책임하에 공사가 시공되어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남편 ○○○은 건축주로서 시공의 하자 여부를 감독한 것에 불과한데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외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을 조사한 바,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 ○○○이 통나무집 시공 전문가인 ○○○ 등을 고용하여 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건설이 체결한 공사계약서는 표준계약서로서 공사기간을 1996.12.18.부터 1997.04.30까지로하여 도급금액이 3억5천만원(부가가치세 제외0으로 기재되었으며 기타 시공회사와 건축주간에 대금지급방법이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음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3매의 교부일자와 금액은 1997.02.28. 공급가액 52,500,000원 세액 5,250,000원, 1007.06.30.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 19997.12.12. 공급가액 177,500,000원 세액 17,750,000원임에도 청궁ㄴ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입금표는 1996.05.01. 3천5백만원, 1996.06.15. 8천만원, 1997.08.95. 6천만원, 1997.08.10. 1억 2천만원, 1997.10.24. 5백만원, 1996.12.02. 5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김원갑은 쟁점공사를 본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건설에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았다고 세무공무원에게 자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날인한 사실이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공사가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로 건축법상 종합건설면허 소지자만이 시공할 수 있으며,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건설로부터 쟁점공사의 시공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거래대금의 지급근거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입금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계약서의 공급시기 및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진실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외 ○○○의 쟁점공사를 청구외 ○○○ 등 통나무집 시공기술자를 고용하여 직영으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외 ○○○과 동업으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청구외 ○○○의 탈세제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공사는 청구인의 남편 ○○○이 직영으로 시공하여 세금계산서만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