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64 선고일 1999.07.23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그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체인점 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체인점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996년 0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총공사공급가액 8,460,800,000원중 7,692,3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3,076,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실제공사한 금액은 2,745,4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은 1,727,363,636원이므로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검찰청○○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증빙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이 쟁점매출누락액인지 또는 1,727,363,636원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관련인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이 실제공사한 금액은 2,745,4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은 1,727,363,636원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내용과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쟁점세액은 1998. 12. 30. ○○지방검찰청○○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거 처분청이 결정고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관련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6년 0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 ○층에서 ‘○○’라는 상호(사업자등록 상호면: ○○)로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체인점 115개업소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하여주고 8,460,800,000원을 청구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았다가 이를 다시 청구인의 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음이 ○○지방검찰청○○지청의 공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관련인의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시하면서 ○○체인점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공사는 체인점이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어 인력과 장비등을 동원하여 직접 시공할 수 없었고 또한 사업기간이 1996년 06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단기간이었으므로 ○○지점등 45개 체인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체인점계약만 체결하였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점주가 직접 시공하였거나 동생 ○○○이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 ○○(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인점주명단”에 의거 청구인이 직접공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사실에 따른 공소장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체인점주가 직접 시공하였거나 동생 ○○○이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검찰청○○지청의 공소내용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이 확인되고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그 특성상 시장조사에서부터 점포위치, 내부시설관련, 외부형태등 체인본부의 직접관리 및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시공이 불가능하므로 체인점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공사대금이 청구인의 처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동생 ○○○이 실제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과세표준누락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