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그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체인점 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체인점인테리어공사는 그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체인점 주가 직접 시공하였다는 주장은 동종업계의 관행상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시공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체인점인테리어공사를 하면서 1996년 0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사이에 총공사공급가액 8,460,800,000원중 7,692,300,0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하여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3,076,000원(이하“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6. 0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실제공사한 금액은 2,745,45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공급가액은 1,727,363,636원이므로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함에도 쟁점매출누락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검찰청○○지청이 청구인에 대한 공소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증빙을 근거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누락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