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63 선고일 1999.08.13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신고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장비의 설치 및 아프터써비스업을 영위하는 외투현지법인으로서 청구외 (주)○○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등 제반신고를 이행하고 있으며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24,413,254원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합계 44,815,170원을 적용하여 1999.04.01 이를 환급할세액에서 차감하고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401,910원을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31. 이 건 심사청구를 제시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경영방침상 각종신고서 제출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상호 확인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바,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1998.10.23 자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6층 접수통에 제출한 사실이 (주)○○의 직원 ○○○의 확인서 및 그동안 성실히 신고한 정황등으로 보아 인정됨에도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문서접수대장 및 무신고자대장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처분청의 접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당하게 신고하였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제1항에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또한,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법인이 1998.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을 24,413,25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1998.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시 1998.2기 예정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접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1998.2기 예정분(과세분 매출액 182,260,153원, 영세율매출액 3,237,038,187원, 매입 공급가액 439,979,312원)에 대한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합계 44,815,170원을 적용하고 환급신고세액 24,413,254원을 차감하여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0,401,910원을 경정결의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998.10.23 자로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접수통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주)○○의 직원 ○○○ 및 ○○○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처분청의 6층 사무실에서 접수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법인세과 사무실은 4~5층에 걸쳐있고 6층에는 재산세과 사무실이 있어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4~5층에서 받았던 점과 접수당시의 접수담당 직ㆍ성명도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그 확인내용이 사실로 보기 어려운 뿐만 아니라 동 확인서는 청구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사인간의 확인서로서 믿기도 어렵다.

(3) 또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7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사업자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고, 신고서는 접수담당직원이 신고서ㆍ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여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상호ㆍ성명ㆍ접수번호ㆍ접수일자ㆍ접수자ㆍ첨부서류 등을 기재한 접수증을 사업자에게 즉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접수증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하단을 절취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동 접수대장에 등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당시 처분청이 신고실적 집계용으로 작정한 속보용 신고실적집계표에도 등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접수증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 상기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법인은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정당하게 제출하였다고 하나 그 신고내용이 접수증,접수대장등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8.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