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처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모니터를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처와 실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업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가 ○○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관련부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정밀(주)(이하 “○○정밀”이라 한다)로부터 1998.12.31자 243,630,000원(부가치세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8.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22,148,181원의 부가가치세를 공세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02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2기확정분 부가가치세 28,792,620원을 1999.05.02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로서 제품을 구입하고 실소유자인 태일정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모니터 1564VS외 3종 1,194개(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청구외 ○○전기(주)(○○도 ○○시 ○○면 ○○리 ○○번지, 이하 “○○전기(주)”라 한다)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부한 사업자는 태일정밀로서 서로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제시된 심리자료(청구법인의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명서,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2) 청구법인은 쟁점제품이 ○○정밀에서 1997.09월 수출한 제품이었으나 하자로 인하여 1998.09월 ○○세관 ○○출장소에 재반입된 제품으로서, ○○정밀이 ○○정밀의 관계회사이며 세관에 인접하고 있는 ○○전기에게 국내판매를 위해 성능보완을 위탁하여 보관한 제품이었으며, ○○전기에서 쟁점물품의 성능을 보완한 후 청구법인에게 판매(1998.12.11)한 것으로, 1998.12월말경 ○○정밀은 재고자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쟁점제품을 임의처분하였음을 확인하고 ○○정밀에서는 부득이 ○○전기에게 쟁점부품가액 상당액을 대여금으로 계상하고 청구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수입신고필증(반입) 사본 및 ○○정밀의 대여금계정과 외상매출금계정이라는 관련계정 사본을 제시하면서 쟁점 제품은 ○○정밀의 소유이므로 ○○정밀로부터 교부받은(1998.12.31)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이 ○○전기에 제품을 위탁가공하였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전기가 ○○정밀의 승낙없이 쟁점제품을 임의 처분하였다면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분쟁 및 변상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게도 이를 통보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쟁점제품과 일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수입신고필증(반입) 사본과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정밀의 대여금계정과 외상매출금계정이라는 관련계정 사본만을 제시하며 쟁점제품이 ○○정밀의 소유로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건 청구서에서 쟁점제품을 ○○전기가 청구인에게 임의 처분(1998.12.11)한 사실을 1998.12월말경 실소유자인 ○○정밀이 알게되어 ○○전기에게 대여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제품을 매입한 1998.12.11이후부터 1998.12.31까지 ○○의 ○○(주)에 대한 대여금계정 금액의 합계는 132,380,000원으로서 쟁점제품의 매매가액 24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지급일자 및 금액의 차이가 있다.
(3) 위 관계법령 및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에게 쟁점제품을 매입한 후 ○○로부터 교부받은 사실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