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60 선고일 1999.07.23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다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기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청구외 이○○로부터 ○○시 ○○구 ○○동 ○○번지소재 과세특례사업자(000-00-00000)로 등록된 임대용건물 907.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3.12.28일 매입하면서 일반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등록된 청구외 이○○의 다른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소재 ○○공업사 (이하 “○○공업사”라 한다)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240,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기 처분청은 매입세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1999.01.07 부가가치세 26,400,000원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2.11, 결정 1999.03.12)을 거쳐 1999.05.2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2개의 사업장을 가진 청구외 이○○로부터 쟁점건물 사업장이 과세특례자인 줄 모르고 일반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면, 매도인인 청구외 이○○가 납부한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환급하여야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1) 과세특례자로 등록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외 이○○로부터 매입하면서 다른사업장인 ○○공업사(000-00-00000)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2) 청구외 이○○가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분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외 이○○는 이건과 관련하여 심사청구중에 있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외 이○○가 납부한 쟁점건물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가능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이○○는 쟁점건물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1993.04.30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자(000-00-00000)로 교부받았음이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외 이○○는 ○○도 ○○시 ○○동 ○○번지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업사라는 상호로 일반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를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청구외 이○○는 쟁점건물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공업사의 사업자등로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쟁점건물의 매출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줄 것을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처분이 아니고, 또한 청구외 이○○는 이건과 관련하여 현재 심판청구중에 있으므로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