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의류도매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8 선고일 1999.07.23

의류도매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조사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거래내역증명을 위하여 제시한 약속어음은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위조된 약속어음임이 확인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의류를 도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무역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11건, 공급가액 218,294,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7년 1기~1998년 1기 기간동안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별로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489,202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6,618,336원 및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64,980원을 1999. 05. 02.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처로부터 의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음이 약속어음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며, 조사시 처분청에 제출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조사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위장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거래내역증명을 위하여 제시한 약속어음은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한 바 위조된 약속어음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처분청은 1999년 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조사대상기간의 매입금액 전체가 위장거래임이 확인되어, 쟁점매입처를 포함한 총 5개업체 358,181,600원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의 날인을 받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중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218,294,600원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경정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약속어음 13매(발행금액 126,567,022원)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증빙으로서 제시하고 있으며, 약속어음상 어음발행장가 청구외 (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청구인의 주 매출처가 청구외 (주)○○으로서 거래처의 협조를 얻어 쟁점매입처에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에 대하여 처분청이 지급대상은행인 ○○은행 ○○지점에 1999. 06. 13.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 중 2건(어음번호: ○○00000000, ○○00000000, 발행금액: 26,000,000)은 지급내역이 없는 어음이며, 나머지 제시된 약속어음도 지급기일과 지급액이 모두 위조된 어음임이 확인되고, 은행 보관중인 어음은 어음을 받은 자가 청구인이 아니며 배서내용 또한 청구인과는 무관함이 처분청의 의견서 및 ○○은행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련법령과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다. 당초 청구인에 대한 청분청의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장부등에 의하여 위장거래임이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처로부터 수취받은 어음을 배서도 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상관행상 인정되기 힘들며, 제시된 약속어음 모두가 위조된 어음임과 어음을 받은 자와 어음배서인이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 내용이 실지거래임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