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통신기기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7 선고일 1999.07.23

군복무 중이었던 청구인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상시 주재하며 통신기기를 판매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물의 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바, 실질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4. 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 1기 부가가치세 9,476,280원 및 1997. 2기 부가가치세 3,134,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10. 18 ○○시 ○구 ○○가 ○○번지에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7년도 신용카드매출금액일람표상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판매금액 127,385,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이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9,476,280원 및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3,13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5년 가을경 ○○공원에서 성명 미상의 어떤 사람에게 50만원을 받고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을 빌려준 사실은 있지만 본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한 사실이 없는데, 처분청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이 통신장비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통신기기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사실이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 신용카드매출액을 직접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5.10.18 “○○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그 신청서에는 사업내용 및 청구인의 주소지약도, 사업장약도 등을 자세히 기재하여 날인한 사실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6.2.13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카드가맹점에 가입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으로 1997. 1기에 95,720,000원, 1997. 2기에 31,665,000원을 결제받은 사실이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그 일람표를 근거로 1997.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인쇄소가 있는 가건물로서 핸드폰 등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하고 그 건물의 임대인도 청구인에게 그 건물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며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유○○(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시 ○○구 ○○동 ○○번지)이 청구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은행거래를 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하여 청구외 유○○을 ○○경찰서에 고소하고 그 접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재화의 공급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핸드폰 등의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사업장은 통신기기를 판매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그 건물의 임대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은행거래를 신청한 청구외 유○○은 주민등록이 말소된 부실금융거래혐의자로 ○○경찰서에 고소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신용카드매출액은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직접 결제받은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청구인은 전문대학에 다니던 중 1997년에 보충역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이었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개설하여 그 사업장에 상시 주재하며 통신기기를 판매한 실질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구체적으로 재화의 매입처 및 매출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신용카드매출금액 통보일람표가 출력되었다 하여 이를 실질사업자로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