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으나 신설여관이 급증하여 매출액이 지급임차료에 미달하였음에도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거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여관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으나 신설여관이 급증하여 매출액이 지급임차료에 미달하였음에도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거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 01. 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5년 1기~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29,839,620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각호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이하“건물주”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여관(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건물주에게 지급한 사업장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95년 1기 ~ 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하계 29,839,620원을 1999.0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18 신청, 1999.03.09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0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여관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이 경영하였으나 신설여관이 급증하여 매출액이 지급임차료에 미달하였음에도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거 4년간의 부가가치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건물주 명의로 신고한 1995년 1기부터 199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과세표준이 동 기간중 지급임차료 총액에 미달하며 매출액과 관련된 제장부 및 증빙이 없어 추계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지급임차료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을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3호 (생략).
4.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6.12.31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는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생략)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부과처분의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건물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1995.03.15부터 1998.10.30까지 쟁점여관을 경영하면서 건물주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다가 1998.12.22 건물주가 쟁점여관의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포탈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위 진정서 내용에 따라 건물주에 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나, 건물주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여관업에 대한 과세를 요구하였다 하여 추계경정방법에 의거 청구인의 각 과세기간별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 52.9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청구인이 건물주 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1995년 1기 ~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추계경정한 과세처분의 정당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되,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또는 그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때에는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처분정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경정에 의하여 계산한 점이 인정되므로, 추계경정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추계경정 방법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경영하였으나 신설여관이 급증하여 매출액이 지급임차료에도 미달하였고, 건물주에게 수차례 임대료인하를 요청하였음에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건물주명의로 청구인의 여관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므로 임대수입에 관한 철저한 과세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처분청에 접수하였는데, 오히려 청구인에게 정점여관과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여관보다도 훨씬 맡은 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94누15202, 1996.07.31).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이 청구인의 주장과같이 지급임차료에도 미달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쟁점여관의 임차료지급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건물주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까지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급임차료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각호에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그 검토결과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1995년 1기 ~ 1998년 2기 과세기간중 각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율 적용에 의한 추계경정이 근거과세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쟁점여관의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비록 본의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건물주명의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였고, 추계경정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에서 규정한 적법한 규정방법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탈루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