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3 선고일 1999.10.08

예정신고시 누락한 가구 매입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므로 이를 수정신고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경정해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에서 ○○이라는 상호로 가구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신고 기한내에 신고ㆍ납부한 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소재 ○○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가구”라함)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998.01.31 37,949,469원, 1998.02.28 66,059,170원, 1998.03.31 42,577,030원합계3건, 146,586,67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함)의 세금계산서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누락된 사실을 알고 쟁점매입액에 청구인의 당초 매출총이익들 12%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165,575,364원으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고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 14,658,560원을 공제하여 1998.09.19 수정신고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외 ○○○의 다른 사업장인 ○○도 ○○시 ○○동 ○○번지 가구판매장(이하“○○가구”라고함)에서 재화(가구)를 매입한 것을, 청구외 ○○○의 또다른 사업장인 청구외 ○○가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1998.09월 소급작성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당초 신고시 누락한 쟁점매입액에 도매/가구업의 전국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여 산출한 177,787,531원을 매출액으로하여 1999.04.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61,080원을 결정고지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0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7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1999.04.17 고지)하기 전인 1998.09.19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누락한 쟁점매입액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고 청구인이 가구 매입시 가구 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따로 계상하여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라이 정당하다. 또한, 쟁점매입액에 따른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신고시 적용한 매출총이익율 12%를 적용하여야 하며 업종별 전국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가구에서 가구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가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1998.09월에 소급 작성한 것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설령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에 의거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매입액을 근거로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함에 있어 업종별 전국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한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 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1조 제2항에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에서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추계경정방법으로 정하면서 “라”목에서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01.0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가구이라는 상호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1998.04.25 제출하였고 신고내용을 보면 매출액 56,685,455원, 매입액 82,215,205원으로 신고하였고 매입액중에는 청구외 ○○가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5매, 9,084,545원(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고당초 신고시 제출누락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쟁점매입액에 근거한 매출환산액(당초 청구인의 매출총이익율 12% 적용) 166,575,364원을 가산하여 1995.09.19 수정신고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 ○○가구에 대하여 1998.05.13~06.02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97~1998년 무자료 매출액을 확인하고 1998.08.12 청구인의 관할세무서인 청구외 ○○세무서장에게 173,510,989원(공급대가)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가 12,266,750원(공급대가)은 청구외 ○○가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이를 차감한 161,224,239원(공급대가, 공급가액 146,585,671원)으로 정정하여 1998.10.23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1998.08.19 제출한 청구인의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정(예정)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매입액은 입증서류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며, 청구외 ○○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 쟁점매입액은 1998.09월 소급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미등록된 청구외 ○○○의 사업장(○○시)에서 가구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의 등록된 사업장(○○시)에서 교부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청구인의 1998년분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부가가치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1998년 제1기분 1998년 제2기분 합계 예정 확정 계 예정 확정 계 매출(천) 56,524 74,268 13,0903 58,436 111,921 170,357 301,260 매입(천) 78,215 65,343 143,558 43,435 98,472 141,907 285,465 부가율(%

• 12.0

• 25.6 12.0 16,7 5.2

(5) 청구주장중 쟁점매입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세무서장은 미등록 사업장인 청구외 ○○가구에 대하여1998.05.13부터 06.02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매출누락 1997년분 25개업체, 2,047백만원과 1995년분 16개업체, 435백만원을 적출하였으며, 조사시 매출액현황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가구에서 구입한 가구대금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청구인도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청구외 ○○에서 가구를 매입하였는데, 청구외 ○○가구의 사업장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였는 바, 이는 2개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맏음에 있어 어느 한 사업장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이세액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부가22601-1306, 1988.07.26)으로 판단된다. 사 업 장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 비고

○○시 ○○구 ○○동 ○○번지

○○산업

○○○ 등 록

○○시 ○○구 ○○동 ○○번지 가구판매장

○○○ 미 등 록 둘째,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였고 가구 매입시 가구매입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로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천인 부가가치의 형성측면에서 볼 때는 실지로 재화의 공급을 받고 그에 때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정법에서 부가가체세법의 특성(전단계매입세액공제) 및 국세행정에 대한 측면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관련규저잉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당연무효가 아닌한 이 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국심91중 2379,1992.01.08)고 판단된다. 셋째, ○○세무서장이 청구외 ○○가구를 조사하여 청구인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1998.08.12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가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정신고를 1998.08.19 제출하였는 바, 이는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공급시기나 과세지간 경과후 작성일자는 소급하여 작성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청구주장중 쟁점매입액에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한 매출총이익율 12%를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실지조사경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자의 증빙을 근거로하여 경정하여야 하고 추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모든 추계조사경정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추계의 방법과 내용도 가장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도록 하여야 할 것(대법86누328,1987.03.10외 다수)이고, 매입과표의 대부분이 상품매입액이고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며, 상품매입액으로 과세표준을 추계산정하는 경우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국심94중35,1994.04.08)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1998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에 대한 부가가치율을 검토하여 보면 12.0%~25.6%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가장 낮은율인 12%를 적용하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과세표준을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청구인의 1998년 제2기분 총 부가가치율 16.7%와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로 적용한 17.55%를 비교하면12% 적용주장은 객관성과 신빙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쟁점매입액이 모두 가구로써 상품매입액에 해당되며 매출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1998년간 총 매출액이483,031천원(경정분 포함)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에 의하여 1.5억~5억미만에 해당되므로 해당 매매총이익율 17.55%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쟁점매입액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동 매입누락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업종별 매매총이익율17.55%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