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체결한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서의 위탁대행수수료는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비를 공영주차장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국가와 체결한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서의 위탁대행수수료는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비를 공영주차장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1994~1997까지 받은 대행사업비 40,624,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하 “쟁점사업비” 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03.17 청구법인에게 1994.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8건 4,562,47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시를 대행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고 이를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운영관리비는 ○○시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를 대행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기는 하나 그 징수액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비도 ○○시 예산에 의거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시 예산의 일부이므로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시와 체결한 공영주차장위탁관리협약서 제8조에 의해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연액으로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로서 청구법인의 요구를 받아 ○○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비를 공영주차장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