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영주차장위탁관리업무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2 선고일 1999.07.09

국가와 체결한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대행수수료를 분기별로 지급하고 운영비로서의 위탁대행수수료는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사업비를 공영주차장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1994~1997까지 받은 대행사업비 40,624,04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하 “쟁점사업비” 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9.03.17 청구법인에게 1994.1기~1997.2기분 부가가치세 8건 4,562,47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시를 대행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고 이를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운영관리비는 ○○시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을 배정받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시에 반납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시를 대행하여 주차료ㆍ견인료 등을 징수하기는 하나 그 징수액에 비례하여 위탁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비도 ○○시 예산에 의거 예산전출금의 전도자금으로 운영하는 등 ○○시 예산의 일부이므로 쟁점사업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시와 체결한 공영주차장위탁관리협약서 제8조에 의해 위탁업무대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를 연액으로 결정하여 분기별로 지급하고, 위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운영비로서 청구법인의 요구를 받아 ○○시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사업비를 공영주차장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받은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항】 제1항 제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호에서 “기타 공공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을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조 【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7호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5에서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 와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9조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여주차장의 관리운영과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견인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탁사업에서 발행하는 모든 수입금은 ○○시의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입금하고, ○○시로부터 동대행사업에 따른 위탁수수료(쟁점사업비)를 지급받아 이를 청구법인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협약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사업비가 ○○시의 예산의 일부로서, 그 금액이 위탁사업의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관련 법령을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은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쟁점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운영경비만을 ○○시 예산의 전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며, 잉여금은 반환하고 결손금은 다시 수령하므로 쟁점사업비가 용역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수수료의 대가를 책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사업비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제8조에 규정한 위탁수수료로서 청구법인이 ○○시와 체결한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위탁수수료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같은 뜻: 국심97부2500, 1998.07.04 및 심사부산97-442, 1997.09.05, 국세청예규 부가 46015-751, 1997.04.07)이고, 처분청이 쟁점사업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