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1 선고일 1999.07.09

어음 이면에 배서 후 이를 다른 법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어음에 대한 권리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으로 볼 수 없는 바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중기 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청구외 (주)○○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증기를 대여하고 1997.11.30일자 7,000,000원 및 1997.12.30일자 7,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위 대금으로 받은 어음 15,400,000원(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이 1998.05.11 부도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1,400,000원을 공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함으로써 최종 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1999.04.01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468,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후,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 주는 대신 청구인의 남편이 1998.12.29지 쟁점어음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래처의 요구로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단서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부의 10』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외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겨우(1996.07.0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신설)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중기를 대여하고 1997.11.30 및 1997.12.30 14,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위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사실 등이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어음을 지급받은 후 청구외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자 쟁점어음을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하여 주는 대신 청구인의 남편이 1998.12.29까지 쟁점어음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대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살펴보면, 청구인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어음 이면에 배서후 청구인의 남편이 이를 청구외법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쟁점어음에 대한 권리는 청구인에게 없는 것이므로,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중기대여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유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하는 것은 별로으로하더라도, 1998년 2기에는 “어음부도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 의한 대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