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하숙집 영업관련 수입금액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50 선고일 1999.07.09

대학가 주변에서 하숙업을 영위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사업자등록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없는 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5층 및 6층 건물(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7.06.03부터 하숙업을 영위하였으나 미등록 사업자로서 관련 제세를 탈루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한 바, 하숙업에 따른 수입금액 1997년 2기분 24,000,000원, 1998년 1기분 18,000,000원, 1998년 2기분 13,500,0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1999.0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2기분 1,056,000원, 1998년 1기분 742,500원, 1998년 2기분 74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4.02 신청, 1999.05.04 결정)을 거쳐 1999.06.0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대학가 주변 하숙업체가 많음에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민원고발에 의하여 청구인만 유독 조사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신의축 등에 어긋나며, 과세기간중 공사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모든 방을 일방적으로 영업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제보에 의한 조사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미준공검사건물에 1997.06.03 부터 입주하여 정상적으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18개로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고, 청구주장중 모든 방에 대해 수입발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는 것은 잘못이며, 과세기간별로 사용한 방6개 및 방15개를 청구인의 확인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하숙집 영업관련 수입금액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각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부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

2. 숙박업 및 음식점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하숙집 영업을 하면서 관련 제세를 탈루한 제보에 의하여 조사한 바, 청구인이 5층 방11개, 6층 방11개 합계 22방중 4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사용중이고, 나머지 방은 <표1>과 같이 1997.06.03부터 1998.12.31까지의 기간중 하숙업을 영업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하였다. <표1> (단위:원) 기 간 월하숙비 임대한 방수 비 고 1997.06.03~1997.11.30 300,000 15 1997.12.01~1998.02.28 250,000 6 1998.03.01~1998.06.30 250,000 15 1998.07.01~1998.09.30 250,000 6 1998.10.01~1998.11.30 250,000 15 1998.12.01~1998.12.31 250,000 6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학가 주변 하숙업체가 부가가치세등 신고없이 영업을 하는데도 청구인만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범위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숙박업중 하숙업에 해당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하숙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해 경정조사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다른 하숙업자가 단순히 과세누락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인정할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방을 제외한 나머지 방을 일방적으로 영업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에서 탈세제보자료에 의한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조사시 청구인이 비준공검사건물인 쟁점사업장에 1997.06.03부터 하숙업을 영위하면서 총 방22개중 청구인 사용분 방4개를 제외한 방18개에 대해 <표1>과 같이 기간별로 하숙하였음을 자필작성ㆍ확인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그 확인서는 증거가치가 있고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하여 1997년 2기분부터 1998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