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기계설비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구매승인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수출용 기계설비를 납품하고 그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같은 과세기간 내에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구매승인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해야 함
○○세무서장이 1999. 04. 09. 청구인에게 경정결정고지한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3,33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1998.12.10 ○○도 ○○시 ○○동 ○○번지 소재 (주)○○에 매출한 270,000,000원은 영외 세율을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8.09.15일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이하 “(주)○○”이라 한다)과 수출용 기계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1998.12.10 동 기계설비를 270,0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외 (주)○○은 수출용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승인서(이하“구매승인서”라 한다)를 청구외 ○○은행○○지점에 1998.12.30 발급신청하였고 청구외 ○○은행○○지점은 1999.01.04 구매승인서를 발행하여 청구외 (주)○○에 주었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외 (주)○○으로부터 받아서 1998.2기에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영세율첨부서류인 구매승인서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지 아니하여 영세율을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 쟁점매출액과 기타분 매출누락 8,500,000원을 포함하여 1999.04.09 부가가치세 33,3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8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은행측의 실수로 쟁점매출액에 대한 구매승인서 발행일자를 1999.01.04일로 기재된 것을 제출하였으나, 그후 이외 잘못을 인정한 은행측에서 구매승인서 발행일을 1998.12.30일로 정정발급하였으므로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부인한 당초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은행의 구매승인서의 발급절차는 매우 단순하므로 구매승인서 발급이 1998.12.30일에 이루어졌으나 은행의 연말마감에 따른 은행업무의 혼잡성등으로 지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건 관련 구매승인서 번호를 보면 1999년 발행번호로 되어 있는점, 구매승인서가 1998.12.30일에 발행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발행은행에 전혀 없는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첨부한 구매승인서에 발행일자가 1999.01.04일로 표기되어 있는점등으로 볼 때 구매승인서가 1998.12.30일에 발급 되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에는 사업자가 내국산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에는 “영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구매승인서라 함은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호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하는 승인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매출액에 대한 구매승인서의 실제 발행일자는 1998.12.30일임에도 은행측의 잘못으로 1999.01.04에 발행되었다고 구매승인서 발행자인 청구외 (주)○○은행○○지점장이 확인하였고, 당초발행 구매승인서도 발행일자를 1998.12.30일자로 정정발행되었음이 첨부된 사실확인서와 구매승인서 원본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매출과 관련된 구매승인서상 품목인 기계설비는 1998.12.10일 구입자인 청구외 (주)○○에 의해 수출완료되었음이 첨부된 수출면장 및 선하증권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 (주)○○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았음이 첨부된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해보면,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같은 과세기간내에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영세율매출을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