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골조공사에 대해서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서만으로 전체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골조공사에 대해서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가 직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도급계약서만으로 전체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함
○○세무서장이 1999. 03. 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1기분 부가가치세 20,727,270원의 처분은
○○도 ○○군 ○○읍 ○○리 ○○번지, 같은곳 ○○번지, 같은곳 ○○번지 대지 187.51㎡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88.67㎡ 신축에 대하여 건설용역을 도급금액 25,000,000원으로 하여 이를 경정결정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 ○○군 ○○읍 ○○리 ○○번지, ○○번지, ○○번지 대지 187.51㎡지상에 근린생활시설 488.6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코자, 1997.10.04 건축주인 청구외 ○○○외1인과 도급금액 190,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후, 1998.02.24 건설용역을 오나료하고 공급가액 172,727,272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0,727,2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건축주인 청구외 ○○○외1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기위해 건물의 안정성 때문에 골조공사만 청구인과 도급금액 25,000,000원에 도급계약서를 체결하여 골조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나머지는 건축주가 직영하였으므로 골조공사 도급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부동산을 신축함에 있어 ○○군청의 사용검사 및 건축허가(신고)대장에 건축물의 착공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건설공사에 관한 표준도급계약서가 ○○군청에 제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부동산의 건축주 청구외○○○,○○○은 부부지간이고,대지 187.51㎡ 지상에 지상1~3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488.67㎡를 1998.02.24 신축하였음이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건축설계 및 감리담당인 청구외 ○○○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호 에 의하여 시공자가 건설업자가 아니어도 건축주가 직접 직영에 의하여 신축할 수 있는 488.67㎡규모이고, 건축 공사착공계 제출시 첨부 서류중 건축 관계자 계약서 서류가 첨부되어 있어 당 건축사 사무실에서 건축주,청구인의 사실확인없이 최초현장에 투입될 목수인 청구인을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시공자로 기재하였고,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건축자재비 및 인건비의 통상소요액을 임의계상하여 자의로 기재하였으며, 계약서상 금액이 청구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건축비 상당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건축 착공신고서에 첨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건축주인 청구외 ○○○은 쟁점부동산 신축시 철근과 레미콘은 건축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공사,형특목공사)를 청구인과 도급금액 2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도급계약서와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건축주 청구외 ○○○은 골조공사외 다른 공사를 직영하면서 건축자재 구입내역 및 노임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영수증. 입금표 등을 <별표I>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은 건축주와 청구인이 작성한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청구인을 시공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의 직업이 목수로 인하여 건축물착공신고서에는 현장관리인으로 되어 있을뿐 공사 시공자란에는 공난으로 되어 있고 골조공사를 건축주와 25,000천원에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1997.11.01 공사대금 5,000천원, 1998.03.25 공사대금 20,000천원 합계 25,000천원을 수령하였음이 영수증에 의거 확인되며, <별표 I>과 같이 건축주가 건축에 필요한 철근,레미콘등 자재를 직접매입하였고, 미장공 노임.기타공사대금도 직접지급하였음이 입금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반해 처분청은 사실조사없이 단순히 표준계약서상의 시공자에게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표준계약서상에 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가 반드시 시공하여할 면적(495㎡)을 초과하지 아니한 연면적이 488.67㎡이고, 건축설계 및 감리담당자인 건축사 ○○○ 확인서, 건축주 청구외 ○○○의 확인서, 건축주가 건축자재구입 및 인부를 고용하고 공사비 109,571천원을 지급한 사실과 건축물 착공신고서에서도 현장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건 사실조사없이 단순히 허가관청에 제출된 도급계약서만으로 청구인이 건물전체를 도급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본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골조공사를 이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주인 청구외 ○○○이 직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 건축주가 직영하면서 자재구입 및 노임지급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골조공사 도급액 25,000천원은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