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체인점인테리어 건설용역을 명의위장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47 선고일 1999.07.09

체인점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맥주관련 체인화 사업을 제3자나 점주가 공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체인점 설치권을 양도한 증거도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체인점인테리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과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1994년 ~ 1997년 까지 총공사금액 중 18,980,029,66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에 의거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1994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총 2,274,155,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10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출누락액 중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타 하청업자에게 소개하여 청구외 ○○○의 3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매출액 10,004,850,000원(이하 “쟁점매출1”이라 한다)과 각 점주가 직접시공한 2,334,500,000원(이하 “쟁점매출2”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액은 ○○지검○○지청의 공소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증빙 사실을 근거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의한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매출1과 쟁점매출2의 사실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꼐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쟁점매출1,2에 대하여 관계인의 확인서를 첨부 사실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주장내용과 관련증빙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청구인의 동생)과 청구외 ○○○(청구인의 여동생의 남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재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명의위장사업자에대한 과세방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결정하였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의 의견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액의 과세는 1998. 12. 30. ○○지방검찰청○○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액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로 청구인을 ○○지방검찰청○○지청에 고발하였음이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1994년 4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시 ○○구 ○○동 소재 ‘○○○○’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상 상호명: ○○디자인)로 체인점 345개업소에 대하여 시설공사를 하여주고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하였으며, 1996년 6월부터 1997년 12월까지는 같은 곳에서 ‘○○○○’라는 상호(사업자등록상 상호명: ○○디자인)로 체인점 132개업소에 대한 시설공사를 하고 청구외 ○○○의 명의로 사업하는등 총 18,980,029,664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관계인의 확인서를 공증하여 제시하면서 ○○체인점등에 대한 내부인테리어공사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고 인력과 장비등을 동원하여 청구인이 직접 시공할 수 없었던 관계로 내부인테리어를 시공할 점주들 대부분을 하청업자인 청구외 ○○○(51개 업소, 2,395,400,000원), 청구외 ○○○(54개 업소 2,457,800,000원), 청구외 ○○○(52개 업소 2,602,000,000원), 청구외 ○○○(54개 업소, 2,549,650,000원)에게 소개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외 47개 업소에 대한 관계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공사를 직접하지 않고 점주가 직접 시공한 2,334,500,000원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한 근거로 청구외 ○○맥구(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체인점주명단”에 의거 추정과세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청구인 및 관련인들의 진술사실에 따른 공소장을 근거로 조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쟁점매출1,2에 대하여 청구인은 직접공사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관계인의 진술에 의한 ○○지방검찰청○○지원의 공소내용에 따라 조사확인하여 과세되었고, 체인점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시장조사에서부터 점포위치, 내부시설관련, 외부형태등 체인본부의 직접관리 및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만든 맥주관련 체인화 사업을 제3자나 점주에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체인점 설치권에 대한 양도계약이나 대금증빙이 있어야 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이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증서 내용에서 실시공자로 밝힌 각자의 지역별 일관성이 결여되고 양도기준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