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맥주관련 체인화 사업을 제3자나 점주가 공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체인점 설치권을 양도한 증거도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체인점인테리어공사의 특성상 체인본부가 직접 관리 및 시공해야 함에도 맥주관련 체인화 사업을 제3자나 점주가 공사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힘들며 체인점 설치권을 양도한 증거도 없어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체인점인테리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과 청구외 ○○○의 명의로 명의위장하여 1994년 ~ 1997년 까지 총공사금액 중 18,980,029,664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매출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에 의거 조사하여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1994년 1기분부터 1997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총 2,274,155,81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1999. 03. 10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출누락액 중 청구인이 공사를 하지 않고 타 하청업자에게 소개하여 청구외 ○○○의 3인이 실사업자로 확인되는 매출액 10,004,850,000원(이하 “쟁점매출1”이라 한다)과 각 점주가 직접시공한 2,334,500,000원(이하 “쟁점매출2”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하므로 이 부분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출누락액은 ○○지검○○지청의 공소과정에서 청구인과 관련인들의 진술 및 증빙 사실을 근거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은 매출누락에 의한 세금포탈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꼐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생략)』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