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중 토지는 제외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청구인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중 토지는 제외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5,651.74㎡를 신축하던중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을 894,635,6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건설중인 자산”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1996.09.13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가 서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97,596,6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중 토지는 제외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하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