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양도한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46 선고일 1999.07.23

청구인은 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중 토지는 제외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1,1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5,651.74㎡를 신축하던중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시공중인 건축물을 894,635,6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건설중인 자산”이라 한다)으로 평가하여 1996.09.13 청구외 ○○(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가 서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하여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97,596,61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5.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건축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던중 토지는 제외하고 시공중인 건축물만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건설중인 자산이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하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관할시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청구외 ○○건설(주)와 ○○빌딩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건설중인 자산을 청구외 법인에 894.635.630원에 양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신고를 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토지를 제외하고 건설중인 자산만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건설중인 자산의 인수가액에서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제외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토지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권리와 의무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양도되는 사업전부가 전체로서 동질성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자산의 소유권, 부채의 변제의무, 기타 사업장 권리와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토지는 건물과 함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중인 건물만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중요 요소중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양도가 아니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국심95구1135,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를 제외한 건설중인 자산만 양도하여 사업의 중요요소중 일부가 양도에서 제외되어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설중인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