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 법인이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청구외 법인이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6.1기부터 1998.2기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단 등 주요재료를 공급받고 천막을 제조 가공하여 납품하고 임가공 용역의 대가 169,473,165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 법인이 이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 1996.1기분부터 1998.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642,020원을 1999. 05. 08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가공한 완제품이 그대로 수출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천막제조 임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고 환급받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외 법인이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