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45 선고일 1999.07.09

청구외 법인이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시 ○○군 ○○면 ○○리 ○○번지에서 천막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1996.1기부터 1998.2기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외 ○○산업(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원단 등 주요재료를 공급받고 천막을 제조 가공하여 납품하고 임가공 용역의 대가 169,473,165원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임가공 용역을 공급받은 청구외 법인이 이를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다른 수출업자에게 공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공급한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 1996.1기분부터 1998.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642,020원을 1999. 05. 08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가공한 완제품이 그대로 수출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천막제조 임가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하고 환급받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이 수출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 바,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체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제1항 제4호에서,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기타외화획득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 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조 【거래징수】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의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천막제조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표】 도급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 공급금액 구 분 1996.1기 1996.2기 1997.1기 1997.2기 1998.1기 1998.2기 합 계 공급가액 14,932,995 9,996,000 13,328,000 66,590,180 24,668,590 39,957,400 169,473,165 고지세액 1,642,620 1,099,560 1,466,080 7,324,910 2,713,540 4,395,310 18,642,020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완제품으로 가공한 천막이 그대로 수출된 사실과 청구외 법인과의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위 【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천막을 제조하는 임가공 용역을 청구외법인애게 내국신용장의 개설 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공급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다. 관계법령에서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기본통칙 11-26-5) 처분청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하여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경정 결정한 위 【표】의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도급계약에 의하여 천막제조 임가공용역을 공급한 것이고, 이를 공급받은 청구외 법인은 내국신용자에 의하여 청구외 ○○(주)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불복이유서와 수출신고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 경우 청구외 법인은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없이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천막제조 임가공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것이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사업자가 과세표준 신고시 영세율 적용신고를 하였으나 당해 신고가 영세율 적용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후에 경정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경우 동 추징세액을 소급하여 공급 받는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의한 거래징수는 할 수 없으나, 추징세액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간에 해결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 1235-3091, 1978.08.21)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천막제조 임가공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거나, 공급 받는자인 청구외 법인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