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고속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도급받아 실지 공사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44 선고일 1999.07.09

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 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선 ○○ 선형개량공사(이하 “쟁점도로공사”라 한다)의 1996년 도급금액 88,388,091원과 1997년 도급금액 1,031,233,852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하였다하여 1998.12.21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90,4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60,400원 합계 145,550,8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6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도로공사는 ○○관리공단이 직영하면서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나 ○○관리공단현장소장 청구외 안○○(이하“현장소장”이라 한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인이 ○○관리공단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공단의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도로공사를 청구인이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감사원의 ○○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결과, ○○관리공단이 청구인을 포함한 112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192업체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감사원으로부터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한 사실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감사원 감사시 ○○관리공단 현장소장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하도급받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쟁점도로공사시의 현장소장이 감사원 감사시 제출한 1998.06.19일자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쟁점도로공사의 공사대금은 ○○관리공단이 주관하여 정산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1999.01.19일자 확인서. (나) 쟁점도로공사에 장비를 공급하였던 ○○시 ○○구 ○○동 ○○번지에 사업장을 둔 ○○중기 강○○ 등 중기대여업자와 주유소업자 및 운수업자 10명이 장비사용료등을 ○○관리공단과 직접계약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 (다) 청구인이 ○○관리공단과 정식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을 통장이나 어음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며 제시하는 공사하도급계약서. (라) ○○관리공단이 직영하였다고 하며 제시하는 ○○관리공단의 원가내역서중 노무비명세, 대금지급명세, 장비대지급명세, 세금계산서사본.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하다. 청구인은 영세한 건설업체로서 도로공사를 시공할 능력과 자금여력이 없고 장비업체도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도로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거나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관리공단의 현장소장이 감사원 감사 때에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와 당시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다는 장비제공업자들이 대금을 공단으로부터 직접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쟁점도로공사의 하도급금액이 1996년 88,388,091원, 1997년 1,031,233,852원으로서, 이 하도급금액을 제외하고도 청구인은 1996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 2,441,367,000원, 1997사업년도 공사수입금액 3,916,812,000원, 1998년 공사수입금액 3,246,508,000원의 도로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도로공사를 시행할 능력이나 자금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둘째, ○○관리공단의 현장소장이 감사원 감사시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에 인하여 세액을 추징받자 다시 이를 번복하는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나머지 확인서들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매입세액 1,878,694,810원을 부인 당하게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쟁점도로공사를 포함한 47개 공사를 청구인을 포함한 112개 업체에게 하도급 준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하도급 공사금액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세금계산서와 금액들을 재료비, 노무비, 장비비, 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관리공단이 감사원 감사시 확인한 청구인과의 거래사실을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도로공사는 청구인이 ○○관리공단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공사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