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주)○○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 이라 한다)이 시행한 고속도로 ○○선 ○○ 선형개량공사(이하 “쟁점도로공사”라 한다)의 1996년 도급금액 88,388,091원과 1997년 도급금액 1,031,233,852원의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고도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하였다하여 1998.12.21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490,450원과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134,060,400원 합계 145,550,8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05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26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도로공사는 ○○관리공단이 직영하면서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대금을 지급하여 공사한 것으로 청구인이 공사한 사실이 없으나 ○○관리공단현장소장 청구외 안○○(이하“현장소장”이라 한다)의 확인서만으로 쟁점도로공사를 청구인이 ○○관리공단과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도로공사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도급공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리공단의 현장소장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청구인이 공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4.(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