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건물을 양수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43 선고일 1999.07.09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1,010㎡ 및 동 지상건물1,104.11㎡(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건물공급가액 258,628,327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보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35,390원을 1999.05.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려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과세자인 사업양도자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을 청구외 ○○○에게 1998.11.30 양도하였음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처분청에 접수된 폐업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양수인 ○○○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양수받은 거래상대자는 예외없이 과세되는 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으로써 거래가 종결되어 정부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에 그 부가가치세는 금액이 클 것이므로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먼저 세부담을 한 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금상의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바, 이러한 불필요한 행정절차 및 사업양수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와같은 입법취지 볼 때 사업의 양도ㆍ양수자 모두가 과세유형이 동일하여야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하겠다. 만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양도재화의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없게되는 법리적 모순이 발생하는 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부가46015-535, 1998.03.23),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임대업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처분청 이 쟁점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