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은 ○○도 ○○군 ○○면 ○○리 ○○번지 대지 1,010㎡ 및 동 지상건물1,104.11㎡(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998.11.30 청구외 ○○○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폐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건물공급가액 258,628,327원을 과세표준 누락금액으로 보아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035,390원을 1999.05.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건물의 양도는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청구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려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양수인이 간이과세자로 일반과세자인 청구인과 과세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일반과세자인 임대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