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관과의 사진 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 하여 주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식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회관과의 사진 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 하여 주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예식장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1999.03.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16,023,91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4,574,730원과 1998.2기분 부가가치세2,671,100원 합계 43,269,7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82.11.19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진촬영 및 앨범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1997.02월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단 ○○회관(이하“○○회관”이라한다)과 예식장 사진부분 공급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관 내 예식장에서 사진 및 비디오촬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02월부터 1998.09월까지의 매출금액 363,800,450원(이하“쟁점매출액”이라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하여 1999.03.10 청구인에게 1997.2기분 부가가치세16,023,910원 과 1998.1기분 부가가치세 24,574,730원 및 1998.2기분 부가가치세 2,671,100원 합계 43,269,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회관 내 예식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기보다는 청구외 ○○회관간의 사진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사진 및 비디오촬영 과 업무연락만하는 판매연락사무소로 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없고 1997.02월부터 1993.09월까지의 쟁점 매출액을 ○○문화원 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의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회관 내 예식장에 사무실을 가지고 1997.02월 이후 사진촬영 등에 대한 계약,납품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어 청구인의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의 별도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는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회관은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사진촬영비 등의 쟁점 매출액에 대하여도 ○○회관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문화원에서 현상ㆍ인화ㆍ원판사진 및 앨범제작 완료하여 납품한 가액을 매입원가로하여 부가가치세등 신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납품한 가액을 청구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 역시 쟁점 매출액을 매출로 하여 ○○문화원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이부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회관 내 예식장을 청구인이 1997.02월 이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진촬영등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사업장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업무연락만하는 판매연락사무소로 사업장이라고 볼수 없다는 주장인 바,
(1)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회관장 ○○○간에 1997.02.24 및 1998.02.24 각각 작성한 ○○회관 예식장 사진부문 위 수탁계약서를 보면, 첫째, 청구외 ○○회관은 사진,비디오,야외촬영이 있을 때 촬영장소 및 알선을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청구인은 청구외 ○○회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한다고 되어 있고(제1조 목적) 둘째, 청구인은 완성된 식장내 사진ㆍ비디오 및 야외앨범을 청구외 ○○회관에게 촬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하고 동 납품일자를 초과하여 납품하였을 때는 계약금액×지체일수×지체상금율(1000분의 25)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7조 및 제8조 납품 및 지체상금) 셋째, 매출수익의 배분과 대금지급은 매출액을 일정비율로 배분하되 대금은 청구외 ○○회관이 매얼말일 마감하여 익월 15일까지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조치하고 청구인은 당월 세금계산서를 15일 이전까지 청구외 ○○회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및 제10조 매출수익 배분비율 및 대금지급) 넷째, 청구외 ○○회관은 청구인이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의 금지약정사항을 위반시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및 제14조 계약해지 및 해약권) 위와같이 청구인은 청구외 ○○회관의 통제하에 촬영하여 지정일 이내에 ○○회관에 납품하고 대금은 청구외 ○○회관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고정사업장을 갖고 영업활동을 하였다기 보다는 청구외 ○○회관간의 촬영등 납품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진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회관 내에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 2~3명이 상시 거주하면서 촬영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외 ○○회관은 촬영기기 보관장소로 5층 창고 일부분을 두상대여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비디오ㆍ예식사진촬영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사진촬영업의 업무특성상 ○○회관의 고객들에게 촬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또는 사용인이 파견되어 관리 또는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회관내 예식장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제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매매행위를 하였느냐 하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회관과의 사진 촬영 납품계약에 따라 ○○회관 예식장의 고객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여주고, 약정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매출로하여 ○○문화원 사업장에서 정당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 ○○회관의 운영형태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회관내에서 사진촬영한 행위만을 가지고 별도의 미등록사업장으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