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준공정산합의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인 반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시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경과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준공정산합의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인 반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시용승인을 받음으로써 공사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할 것이므로, 공급시기 경과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7필지 지상에 지하3층 지상5증 건축물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1998.07.30 청구외 ○○건설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83,920,000원, 매입세액338,392,000원)를, 1998.07.04 및 1998.08.26 청구외 ○○건업 (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18,828,181원, 매입세액 91,882,819원)를, 1998.08.26 청구외 (주)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48,575,454원, 매입세액 174,557,545원)를 교부 받아 1998.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매입세액 605,132,365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의 거래시기를 청구외 ○○군수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1998.02.27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9.03.15 청구법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60,513,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심사청구하였다.
쟁점공사의 준공일(○○군수의 사용승인일)이 1998.02.27이나,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많은 하자와 미완성된 부분이 있어, 도급자인 청구법인이 완성검사 승인을 하지아니하다가, 1998.08.07 최종 준공정산합의서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는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이 당해 매출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준공정산합의서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 시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완료되었다할 것이므로, 용역제공완료일인 1998.02.27을 정당한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 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는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각 공사별로 시공자를 달리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공 사 명 시 공 자 계약 일자 공 급 가 액 공 사 기 간 신축 공사
○○건설(주) 1996.10.10 18,500,000,000원 1996.10.10~1997.10.10 인테리어공사 (주) ○○ 1996.10.10 4,239,583,000원 1996.10.10~1997.08.31 배 관 공 사
○○건업(주) 1996.10.10 2,090,147,000원 1996.10.10~1997.08.31 둘째, 청구법인은 1996.11.23 청구외 ○○ (주)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를 작성하고 1996.11.28 및 1996.12.16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의 지위를 ○○ (주)로 승계하는 공사계약승계특약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공사계약 승계 특약조건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공사착공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시공자의 기성부분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를 받온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고, 공사잔금은 준공검사를 필한 후 15일내에 지급하되, 신축공사에 대하여 허가관청의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넷째, 쟁점공사의 감리완료 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데 대하여 허가관정인 ○○군수는 1998년 02월 27일 동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섯째,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건축물의 일부를 분양(분양수입금액 113,403,300원)하였으며, 1998.03.14 온천장을 개업(1998년 1기 예정신고기간 동안수입금액 10,214,909원)하였음이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여섯째, 청구법인은 1998.07.30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383,920,000원, 매입세액 338,393,000원)를, 1998.07.04 및 1998.08.26 청구외 ○○건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918,828,181원, 매입세액 91,882,819원)를, 1998.08.26 청구외 (주)○○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748,575,454원, 매입세액 174,857.546원)를 교부 받아 1998.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605,132,365원을 환급 신청하였다. 일곱째, 처분청은 위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1998년 02월 27일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공급시기 경과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2) 한편, 청구법인은 ○○군수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도 하자 및 미완성공사를 계속하고 준공정산합의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준공정산합의서는 그 작성일자가 1998.08.04 및 1998.08.07로서 쟁점세금계산서(4매 3,863,920천원)를 교부받은 날 이후이므로, 준공정산합의서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둘째, 공사감리자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에는 공사완료일자가 1998년 01월 20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데 대하여 허가관청인 ○○군수가 1998.02.27 사용승인을 함으로써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다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위 사용승인에 따라 청구법인의 지점이 건축물의 일부에서 온천장사업을 개시한 사실과 건축물의 일부가 분양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치 경우사용승인과 동시에 당해 건축물이 사용가능한 상태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이 ○○군수의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과세적부심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위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심사제외”결정을 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서류는 1998년 07월 이후 각 시공자를 상대로 하자공사를 요구하는 문서로서 이는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당초공사계약에 의한 신축공사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며 약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후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하여 그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같은 뜻, 심사부가98-450, 1998.09.18),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1998년 02월 27일 역무의 제공이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건축물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에게 인도되어 청구법인이 1998년 1기 과세기간에 동 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위 사용승인일 이후 당초공사계약에 의한 공사가 계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 공급시기 경과후에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창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