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공사의 기성고를 조건으로 용역을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38 선고일 1999.07.09

도급계약서를 보면 용역대가는 시공자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바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2.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17,435,83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1998. 06. 18 청구외 ○○실업(주)와 3,80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8.06.18부터 1999.06.30까지의 기성고금액 158,507,67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1998.06.18부터 1998.10.31까지의 기성고금액에 포함하여 1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1998.11.12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교부 받아서 1998.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납부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7,435,830원을 1999.02.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 ○○실업(주)이 1998.11.07 쟁점사업의 1998.06.18~1998.10.31에 대한 기성고를 신청하고 1998.11.12 쟁점매입금액을 포함하여 1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 ○○실업(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실업(주)와 체결한 쟁점사업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성고를 매월계산하여 대금도 매월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8.1기 귀속분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인 1998.2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하였기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3의2.....17에서는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공사대금을 매월 일회씩 공사진척사항을 검사한 후 그 기성고금액의 80%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한 번도 기성고 검사를 하지 않아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볼수없는바(같은뜻, 대법83누34, 1983.09.27),

(1) 청구인의 쟁점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서를 보면 용역대가의 지급은 시공자인 청구외 ○○실업(주)가 청구인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에 합격한 금액을 청구인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2)청구외 ○○실업(주)는 쟁점사업에 대한 1998.06.18부터의 1998.10.31까지의 기성고를 일괄 1998.11.07 신청하였고, 1998.11.12 청구인으로부터 기성고를 확정받아 1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교부받아 1998년 2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청구서에 의거 확인된다.

(3) 쟁점사업에 대한 1998.06.18부터 1998.06.30사이의 도급계약서에 약정한 방식에 따라 산출한 기성고 금액은 158,507,670원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1998.1기라고 청구인이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첨부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계약내용과 상치될 뿐만아니라 청구외 ○○실업(주)는 1998.06.18부터 1998.06.30사이의 쟁점사업에 대한 기성고를 청구인에게 신청하여 확정받은 사실이 없어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금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은 쟁점사업에 대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매월 공사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표준계약서상 이런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첨부된 계약서에 의거 확인되고, 또한 특수계약조건 4번란은 청구된 공사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약정한 것이지 용역대가의 공급시기를 약정한 것이아님에도 이를 쟁점사업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에 대하여 1998.06.18부터 1998.06.30까지 청구외 ○○실업(주)가 기성고 검사를 신청하지 않아서 기성고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처분청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