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고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청구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아 장부에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인 바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
재화를 공급받고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청구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아 장부에 기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인 바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갈비”라는 상호로 갈비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시 1998.1기 매출누락금액 551,465,726원, 1998.2기 매출누락금액 711,224,723원을 적출하여 1998.1기분 부가가치세 60,661,230원, 1998.2기분 부가가치세 78,234,710원 합계 138,895,940원을 1999.04.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2.1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갈비매입액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의제매입세액 24,266,545원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거래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원재료인 갈비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함에 있어 거래명세표없이 메모지에 입고수량을 메모한후 대금지불후 폐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다른 정육점 명의의 영수증은 사실과 다른 거래에 해당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갈비”라는 상호로 1998. 02. 06 신규개업 갈비전문음식점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에서 특별세무조사시 1998.1기 공급가액 551,465천원, 1998.2기 공급가액 711,224천원의 신고누락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재료인 갈비를 명의위장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료인 갈비를 1998.1기에 402,379천원, 1998.2기에 430,785천원을 각각 매입하였다고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갈비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배제하여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원료인 갈비를 1998.1기에 402,379천원 1998.2기에 430,785천원을 각각 매입하였다고 영수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갈비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4,266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갈비를 구입함에 있어 영수증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의제매입세액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98.2월~1998.12월사이에 갈비 60,618㎏을 청구외 ○○○노로부터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없이 입고수량을 메모한후 1주일 단위로 대금을 지급한후 관련증빙자료를 폐기하였지만 실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갈비를 청구외 ○○○로부터 매입한 갈비의 수량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1998.2월~1998.12월사이에 갈비 60,618㎏을 청구외 ○○○로부터 매입하였다면, 갈비대금 475,986천원을 지급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을 비취보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거래명세서를 수수하지 않고 현금결제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는 것을 근거과세의 기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영수증 사본은 사후에 작성되었고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1998.1기, 1998.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외에 동일기간중에 ○○시 ○○구 ○○지구 ○○아파트 상가 ○○정육점 ○○○외 119명으로부터 갈비 833,165천원을 실지매입하였으므로 갈비구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4,266천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형 갈비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는자는 품질좋은 갈비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급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몇군데 고정거래를 확보하여 거래하는 것이 관례인데 청구인은 대형 갈비집을 운영하면서 ○○시내 영세한 정육점 119개 업소로부터 소량의 갈비를 매입하였는바, 이는 품질과 가격면에서 불리한 정육점으로 매입한점, 매입 관련 내용이 장부상에 계상되어 있지 않고 대금지급등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영수증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와 함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고(부가 46015-972,1997.05.01), 실지거래하고 교부받은 계산서 영수증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바(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8...17) 이건의 경우, 재화를 공급받고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청구서나 영수증을 교부받아아 장부에 기장하여 이를 근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에도 청구인은 갈비를 거래하고 거래명세서를 수수하지 않고 증빙서류 등을 파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실지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정육점 119개 업소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은 경정조사일 이후에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