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화물운송업자가 지업회사에 차량을 매각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36 선고일 1999.07.09

지입회사가 등록관리만 처리할 뿐 차량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며, 차량운행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 05. 19.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778,33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1998. 12. 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818,181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지입회사”라 한다)는 차량회사로부터 유조차량(차량번호 ○○○○○○○○○,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8. 12. 31.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181,819원, 세액 4,818,181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 05. 19.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778,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4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차량은 지입회사가 등록관리만 처리할 뿐 차량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며, 차량운행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와 청구인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수탁받아 관리하는 조건이므로 지입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수수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항에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호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호 내지 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차량에 대한 권리가 청구인에 있음을 근거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본다. 첫째, 쟁점차량은 지입회사의 명의로 자동차등록되어 있음이 자동차등록증과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구입하는 계약을 ‘1998. 09. 14. 지입회사와 체결하였으며, 쟁점차량에 대한 인수관련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대금과 이후 발생하는 차량할부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청구인에게 있음이 차량매매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제시한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는 ○○협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권리관계는 별도 작성한 차량매매계약서와 관련증빙에 의해서 확인됨을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2...16에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없어 차량회사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지입차주인 청구인이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였을 뿐 쟁점차량의 차량대금 및 재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당하고 있는등, 쟁점차량의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임이 전시한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