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가 등록관리만 처리할 뿐 차량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며, 차량운행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
지입회사가 등록관리만 처리할 뿐 차량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며, 차량운행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1999. 05. 19. 청구인에 결정고지한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778,330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1998. 12. 31.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818,181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시 ○○면 ○○리 ○○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주)(이하 “지입회사”라 한다)는 차량회사로부터 유조차량(차량번호 ○○○○○○○○○,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1998. 12. 31. 쟁점차량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48,181,819원, 세액 4,818,181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지입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조사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1999. 05. 19.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778,3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4 본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차량은 지입회사가 등록관리만 처리할 뿐 차량의 실제 소유는 청구인이며, 차량운행 및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 또한 청구인에 있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로부터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와 청구인은 차량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차량을 청구인이 수탁받아 관리하는 조건이므로 지입회사와 청구인 사이에 수수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