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관계에 있는 자를 매수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은 직접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질적으로 공동매수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돈관계에 있는 자를 매수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대금은 직접 부담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가 없어 실질적으로 공동매수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종합기계”라는 상호로 중고기계를 판매하는 도매상으로 청구외 ○○기계(주)(○○ ○○시 ○○읍 ○○리 ○○번지,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기계장치(이하 “쟁점기계장치”라 한다)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320,000,000원 세액 32,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기계장치를 실제로 매입한 자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4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쟁점기계장치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부담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세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이 이를 쟁점기계장치의 매수인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한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외 법인의 근로자대책위원장 ○○○, ○○○이 청구외 ○○○, ○○○에게 쟁점기계장치를 350,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액임)에 매매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외 ○○○ 청구인의 대리인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