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중고이륜 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34 선고일 1999.07.09

중고2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특판점』이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를 수리 및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2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1,068,1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중고2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1999. 05. 10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174,99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신고지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고 2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는 중고 자동차처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중고2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중고2륜자동차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재97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에서, 『①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례】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1.고철, 2.폐지, 3.폐유리, 4.폐합성수지, 5.폐합성고무, 6.폐금속캔, 7.폐건전지, 8.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기타 재황용폐자원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기 예정분과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고2륜자동차(중고오토바이)를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 1998.2기 예정분 713,636원, 1998.2기 확정분은 354,544원 합계 1,174,9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에 대하여, 중고2륜자동차(중고 오토바이)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바과세자로 전환되면서 담당직원의 지도에 따라 중고 오토바이 구입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고, 처분청이 중고 오토바이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는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청구인과 같이 국내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는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서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 대상 사업자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중고2륜자동차(중고 오토바이)는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세청은 관계법령의 해석에서 중고2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부가 46015-1349, 1995. 07. 21) 동 해석은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계법령과 국세청의 세법 해석에 의하여 중고2륜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신고지도에 의하여 중고 2륜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신고지도한 내용이나 그 사실의 존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계법령에서 중고2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담당 공무원의 신고지도에 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 건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