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2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중고2륜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는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사업자나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특판점』이라는 상호로 이륜자동차를 수리 및 위탁판매하는 사업자로 1998.2기 예정분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중고2륜자동차를 구입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1,068,18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중고2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1999. 05. 10일 1998. 2기분 부가가치세 1,174,990원을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20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신고지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고 2륜 자동차 수리점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서는 중고 자동차처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중고2륜자동차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례】 제4항에서,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는 1.고철, 2.폐지, 3.폐유리, 4.폐합성수지, 5.폐합성고무, 6.폐금속캔, 7.폐건전지, 8.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9.기타 재황용폐자원 등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