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대여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32 선고일 1999.07.09

건설업면허대여업체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곳 ○○시 ○○구 ○○동 ○○번지 대지 354㎡ 지상에 건물 1,254.42㎡(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를 건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6. 03. 30 ~ 1996. 09. 12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5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5,500,000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제외한 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1996. 03. 30

○○건설(주) 150,000,000 15,000,000

1996. 05. 31

○○건설(주) 140,000,000 14,000,000

1996. 08. 08

○○건설(주) 130,000,000 13,000,000

1996. 09. 12

○○건설(주) 135,000,000 13,500,000 합 계 555,000,000 55,5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4,8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10,482,480원 합계 45,282,480원을 1999. 03. 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인 ○○건설(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사회사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정 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담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주)가 건설업면허대여회사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37,735,407원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주)의 이사 ○○○를 상대로 동회사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을 하였고 ○○○의 감독하에 쟁점공사가 진행되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청구외 ○○건설(주)간에 작성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기성고 검사 및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기재내용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진실한 공사도급계약서라고 보기 어렵고 공사진행과정에 있어서도 기성고결정을 한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으로 보아 ○○건설(주)가 실제 시공회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국세청장이 1998.11.04 처분청에 통보(문서번호. 부가46410-936)한 ‘건설업 면허대여관련 건축주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은행 ○○지점의 ○○건설(주)의 예금계좌(000-00-0000-000)의 출금액 107,000,000원이 건축주의 ○○ 예금계좌(00-00-0000-00-0)로 다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 대표이사 ○○○는 동 회사가 청구인의 쟁점공사외에도 전국각지의 65개공사현장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하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도급가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으며 회사의 장부에는 직접시공한 것으로 허위기장하여 제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고 1998.10.13 ○○국세청의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사실이 있고, 같은날 작성한 진술서에서 청구외 ○○○로부터 공사도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3%를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로 받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라도 그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받는 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 바(같은뜻: 대법97누7660,1997.09.30),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37,735,407원을 공제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