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대여업체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건설업면허대여업체가 실제 시공하지 않고 건설업면허대여 수수료만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건설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곳 ○○시 ○○구 ○○동 ○○번지 대지 354㎡ 지상에 건물 1,254.42㎡(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를 건축하는 ○○빌딩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청구외 ○○시 ○○구 ○○동 ○○번지 ○○건설(주)와 체결하고 동 회사로부터 1996. 03. 30 ~ 1996. 09. 12까지의 기간중 다음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55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5,500,000원중 주택부분 관련매입세액을제외한 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단위: 원) 작성일자 공 급 자 공급가액 세 액
1996. 03. 30
○○건설(주) 150,000,000 15,000,000
1996. 05. 31
○○건설(주) 140,000,000 14,000,000
1996. 08. 08
○○건설(주) 130,000,000 13,000,000
1996. 09. 12
○○건설(주) 135,000,000 13,500,000 합 계 555,000,000 55,500,000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환급받은 매입세액37,735,40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부가가치세 1996년 제1기분 34,800,000원 및 1996년 제2기분 10,482,480원 합계 45,282,480원을 1999. 03. 0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시공회사인 ○○건설(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임에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 ○○건설(주)는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사회사가 아니고 건설업면허대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정 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