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법인이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수입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했으며 사업양수법인이 수입물품을 인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경정함
사업양수법인이 수입물품을 인수하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수입물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했으며 사업양수법인이 수입물품을 인수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추계경정함
○○세무서장이 1999.03.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628,264원의 부과처분은,
1. 추계경정방법에 의해 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여 경정중한 과세표준 205,235,539원에서 이미 신고한 매출금액 151,998,950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지 사업장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등을 제조 및 도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다가 1997.10.30 청구인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 ○○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양도하고, 1997.11.21 폐업신고시 1997년 2기 확정분(1997.10.01~1997.10.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을 통하여 1997.07.11 및 1997.08.20 수입한 공급가액 168,375,237원의 전자게임기관련 P.C BOARD 55대(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해 사업양도ㆍ양수한 청구외법인에게 확인조사한바, 청구인이 법인전환에 따른 사업양도시 이 건 물품은 청구외법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에 의거 추계로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205,235,539원에 대하여 1999.03.18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628,26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는 경황이 없어 조사공무원이 부르는 대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물품에 대해 진부화등으로 수입후 판로가 없어 보관하고 있던중 폐업시 재고금액을 평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1997.10.25자 공급가액 151,998,95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인수한 재고는 일부 수출(실질적으로 반품임) 및 현재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건 물품에 대하여 추계로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확인서는 조사에 임하여 청구인에게 확인서를 강요하거나 불러준 적이 없고 자의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양도시 계약서상 이건 물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입후 재고로 남아있는 지가 불분명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이건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전무하며, 이건 물품에 대한 어떠한 서류나 증빙 등의 제시가 없어 폐업당시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이건 물품에 대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뿐이 미비인 때 2.~3.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3.(생략)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다. (생략)
(1) 청구인은 폐업시 처분청에 제출한 1997년 2기 확정분(10.01~10.25)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발행하여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동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거나 매입장부 등에 기재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에서 이건 물품에 대한 매출확인조사시 청구인 및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9.01.21 징취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물품을 ○○ 일대 사업자들에게 매출하고 부가가치세등을 신고누락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사업양수시 청구인으로부터 이건 물품을 전혀 인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당초 확인서의 내용과 달리 청구외법인이 이건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 및 일부 재고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하 이건 물품에 대한 확인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이 이건 물품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제시한 사실이 없고, 동 물품 관련 매입ㆍ매출이 전혀 없는 것이 조사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이 이건 물품을 수출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신고서, 세금계산서, 장부, 대금거래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4)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물품을 청계천일대에 사업자들에게 매출하고 사실상 거래는 없는 청구외법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 건 물품관련 과세자료 화인조사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양수한 청구외법인이 이건 물품을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였을 뿐 청구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이 건 물품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매출관련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물품을 ○○일대 사업자에게 매출하였으나 매출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이미 이 건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1997년 2기 확정분 부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즉 매출금액 151,998,950원은 추계로 산정하여 경정중한 과세표준 205,235,539원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