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 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26 선고일 1999.07.23

사업자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99.0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01기분 부가가치세 13,656,000원, 98.01기분 부가가치세 12,599,9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소재에 ○○배전반 공동화 사업장 설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발주서에 의거 ○○전반설치공사(이하“쟁점1공사”라한다)를 ○○공업주식회사에 발주하고 97.06.03자 공급가액 113,800,000원, 세액 11,380,000원(이하“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97.09.20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이하“쟁점2공사”라 한다)를 ○○산업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97.09.24 체결한후 용역을 공급하고 98.06.10자 공급가액 105,000,000원, 세액 10,500,000원(이하“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 ○○공업(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교부되어 공사와 관련없는 거래이고, 청구외 ○○산업(주)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7.01기분 부가가치세 13,656,000원, 98.01기분 부가가치세 12,59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05.1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1) 쟁점1,2공사는 ○○공단의 지원자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로서 쟁점1공사는 청구외 ○○공업(주)와 계약체결전에

○○ 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발주서에 의거 발주하고 공사계약 체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공사계약체결후 실지공사를 이행하였고 본 공사대금의 모든 집행은

○○ 공단에서 검수한 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용역제공 완료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데도 이를 사업과 관련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2) 쟁점2공사 도급계약서에 대금지급은

○○ 공단의 기성금 지급방법에 의하고 잔금은 검수를 완료한 후 15일 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쟁점2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 공단에서 공사를 중단시켜 당초 공사계약 기간보다 지연되었고 ○○공단의 기성고 검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데도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1,2공사는 ○○공단의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므로 시설자금을 대출받기위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정당한 거래로 볼수 있는지 여부.

②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도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같은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이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쟁점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과 청구외 새봄전기공업(주)간에 체결한 포천배전반 공동화사업장 수배전시설 제작설치공사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일자: 97.9.20

② 계약금액: 171,500,000원(설치기일 97.12.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대금지급방법: 대금지급방법은 ○○공단의 기성고 확인 지급방법에 의한다.

③ 검수: 청구인은 청구외 새봄전기공업(주)의 기술자 입회하에 검사를 행하며 청구인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종합시운전에 이상이 없다는 청구인의 승인이 있어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라고 약정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1공사 계약체결 이전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사전에 교부받은 것은 이건 공사와 관련없는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계약 체결후 실지공사를 이행하였고 ○○공단에서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이 집행되며, 건설용역 제공 완료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수도권 일원에 산재한 수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생산업체가 협동화단지를 조성하여 제품의 표준화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원가 절감을 위한 사업목적으로 ○○공단 의정부지부로부터 94.12.15 최초 승인을 득한 후 97.03월 수배전 1,000KVA 공상와 기타 공사를 확정하였음이 ○○배전반 협동화사업 현황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상기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은 97.04.16 발주서에 의거 쟁점1공사를 청구외 새봄전기공업(주)에 발주하고 97.06.30자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97.09.20 상기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98.06.01 협동화 실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수배전시설(1,000KVA→1,700KVA변경)과 일부공사가 98.06.09 변경승인한 사실이 관련 공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넷째, ○○공단에서 98.06.03 쟁점1공사의 기성을 확인하여 기성고 내용을 98.06.09 청구인과 ○○공단에 각각 통보하였고, ○○공단은 98.07.03 시설자금 113,800,000원을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 ○○공업(주)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사실과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 공업(주)와 쟁점1공사 계약체결 전 발주서에 의하여 공사를 발주한 후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전에 쟁점1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쟁점1공사는 ○○공단의 사업승인을 득한후 청구외

○○ 공업(주)에 발주하였고, 쟁점1공사에 대한 기성고 검수를 거쳐 공사대금을 시공업체의 은행계좌에 직접 송금한 점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며, 건설용역 제공 이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1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2공사에 대한 계약서에 공사완료시기가 97.12.31임에도 쟁점2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2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공사를 중단시켜 당초 공사계약기간보다 지연되었고 ○○공단의 기성고 검수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인바,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주)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7.09.24 폐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산업(주)와 도급금액 105,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97.12.31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대금지급방법은 ○○공단의 기성금 지급방법에 의하고 잔금2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검수완료후 15일이내에 지급한다라고 약정되어 있음이 관련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둘째, ○○공단은 98.006.03 쟁점2공사의 기성을 확인한 후 98.06.09 기성고 확인결과를 청구인과 ○○은행장에게 통보하였고, 98.07.03 ○○공단 지원금 105,000,000원이 ○○은행 ○○지점에 의거 청구외 ○○산업(주)에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수조건으로 공급하는 자산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로 해석하고 있는바,(부가46015-2475,93.10.18) 이 건의 경우, 계약서상에는 97.12.31 공사를 완료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공사대금은 ○○공단의 기성금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잔금은 검수완료후 15일이내 에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며, ○○공단은 쟁점2공사에 대한 기성고를 확인한후 기성확인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기성 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은 계약서상에 공사완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 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점이 인정되며, 쟁점2공사에 대한 검수 완료시기에 쟁점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와같이 심리한여 본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