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이 사후 과세유형 변경시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25 선고일 1999.06.25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08. 11일부터 ○○시 ○○구 ○○동 ○○번지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1998. 09. 10일 청구외 ○○○(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 03. 04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867,13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이 추후에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잇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ㄷ)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기본통칙 2-1-14...6 【사업양도의 범위】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1998. 08. 11일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 03. 10일 쟁점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사업양수인에게 양도하였고, 폐업신고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신고를 필하였기 때문에 양수인이 이후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살펴 본다. 첫째, 청구인은 1998. 08. 11일부터 쟁점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 09. 10일 사업양수인에 매매대금 총 520,000,000원을 받고 사업을 양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상황 조회서 및 계약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둘째,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 후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변경하였으며,처분청에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사업양수인은 사업양수 후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영업허가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에 업종을 숙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였음이 숙박업 신고관리대장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우리청 예규 부가 46015-535(1998. 03. 23)에서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므로 과세유형 또한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에 대한 사업양도시 과세유형은 일반과세자이었으나, 사업양수인의 과세유형은 간이과세자로서 과세유형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시한 사실 내용과 같이 사업양수인의 업종 또한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과는 상이하게 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건데 쟁점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