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 08. 11일부터 ○○시 ○○구 ○○동 ○○번지 여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1998. 09. 10일 청구외 ○○○(이하 “사업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처분청에 폐업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9. 03. 04일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867,137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14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양도시 사업양수도계약서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였는데, 사업양수인이 추후에 다른 과세유형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사업의 양도는 청구인과 사업양수인의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이 일치하지 않는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