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성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24 선고일 1999.06.25

숙박시설신축공사를 하도급한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하도급 받은 사업자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불일치하며 자료상으로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세금계산세는 ○○숙박시설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물탱크 등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산업(○○시 ○○구 ○○동 ○○번지,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통상(주)(○○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통상”이라 한다)는 국세청 전산조직의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중인 사업자로서 이들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실물매입처와 세금계산서 발행법인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숙박시설신축공사의 설비공사를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68,2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건설하도급계약서 사본에 이하여 확인되고, 그 공사를 시공한 기능공인 청구외 ○○○, ○○○, ○○○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건축자재를 공사시공에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연서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청구외 ○○○는 그 자재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며 확인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산업에서 3매(공급가액 20,000,000원, 세액 2,000,000원0 및 ○○통상에서 2매(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을 교부 받았으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인에 의하여 작성된 사실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산업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서장이 ○○통상을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중인 사실을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가율등 신고실적과 공사현장의 기능공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는 청구인의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장과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어울리지 아니하며, 그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에 비추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이 자료상인지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도 고정거래처가 아닌 원거리 사업자와의 거래분으로 최소한의 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