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신축공사를 하도급한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하도급 받은 사업자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불일치하며 자료상으로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숙박시설신축공사를 하도급한 거래상대방이 고정거래처가 아니고 하도급 받은 사업자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상관행에 불일치하며 자료상으로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5매, 공급가액 30,000,000원 세액 3,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세는 ○○숙박시설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물탱크 등 건축자재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데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주)○○산업(○○시 ○○구 ○○동 ○○번지, 이하 “○○산업”이라 한다)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청구외 ○○통상(주)(○○도 ○○군 ○○면 ○○리 ○○번지, 이하 “○○통상”이라 한다)는 국세청 전산조직의 연계추적조회자료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중인 사업자로서 이들로부터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