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을 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23 선고일 1999.07.09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신청서, 신용카드 관련 예금통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에서 『○○ 혼수방』(이하 “쟁점 사업장” 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혼수용품 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이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36,400원 및 ’199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194,090원을 1999.03.23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신청서, 신용카드가맹점신청서, 신용카드 관련 예금통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직접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쟁점 사업장의 실 사업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①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접대비수입금액 및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된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이 1995.1기분은 25,827,272원으로, 1996.2기분은 174,491,818원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1995.1기분 매출액으로 2,000,000원을 신고 납부한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1995.1기분 부가가치세 1,036,400원은 1996.07.16에, 1995.2기분 부가가치세 19,194,090원은 1997.09.16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상의 하자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1999.01.19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하자가 있어 1999.03.17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국세확정전보전압류 절차에 의하여 1999.03.2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도 ○○시 ○○동 ○○번지의 대지 304㎡ 및 지상의 주택과 소매점 161.41㎡)을 압류하고, 취소하였던 당초 처분을 같은 날 재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 사업장에서 혼수용품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1995.04.26 처분청에 제출된 사실과 ○○은행 ○○동 지점과 ○○중앙회 ○○ 지점의 예금통장 개설 당시 동지점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쟁점 사업장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신청서(○○카드가맹점 및 ○○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관련 행원이 쟁점 사업장을 방문하고 혼수용품 중 주방용 식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로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서류에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 외에 ○○시 ○○동 ○○번지에 『○○통상』이라는 상호로 금속제 식기 소매업을 1991.12.22 개업하여 1996.12.31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상의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95.2기는 5,000,000원, 1995.1기는 3,500,000원, 1994.2기는 200,00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였고, 1994.1기는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한 결과 1990.01.01 이후 재발급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서 혼수용품중 주방용 식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외에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경위나 통장개설시 실명확인해 준 경위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신청 경위 등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주민등록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은 적이 없는 점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시나 예금통장 개설시 금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한 점 및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통상의 취급품목(금속제 식기)과 쟁점 사업장의 취급품목(주방용 식기)이 유사한 점 등이 쟁점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나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및 통장 개설시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의 실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 외에 쟁점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나 신용카드매출금액 200,319,090원(공급가액)이 청구인 명의로 발생된 경위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