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체납이란 결정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체납이란 결정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소재에서 써비스 임가공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1998.12.16일 1997년 1기분 부가가치세 801,470원(이하 “쟁점부가가치세”라 한다)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1. 20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10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을 1997.07.31일 폐업하고, 1998.04.02일 ○○제과라는 제과점으로 사업자등록신청당시 체납세금이 없었으므로 쟁점부가가치세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세의 체납이란 결정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쟁점부가가치세 신고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04.02일 사업자등록 당시까지 경정결정하지 아니하여 체납세액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납부한 것이 확인되어 쟁점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