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얇은 플라스틱과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두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21 선고일 1999.07.09

포장두부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 05.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57,755,243원의 부과처분은 두부의 공급가액 4,795,506,3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두부 및 연두부ㆍ순두부(이하 “쟁점두부”라 한다)가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가 아니고 상품가치증진을 위해 포장된 두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라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755,240원을 1999.04.02 청국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두부류는 전 국민의 일일 기초생필품일뿐 아니라 연질성ㆍ파손성ㆍ오염성ㆍ변질성 등의 두부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때문에 단순한 파손방지 및 오염방지 그리고 운반의 편의성을 위하여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고 그 위에 비닐을 접착시킨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관입ㆍ병입ㆍ목준입의 포장과는 그 성격과 형태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두부의 유통기한은 포장유무가 아니라 유통방법에 의해 정해지는바, 쟁점두부는 생산시점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전과정이 냉장유통시스템에 의해 배송됨으로써 유통기한이 증가되고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이며, 전국 각지의 최종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포장한 것이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쟁점두부와 같은 포장형태의 두부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심판결정한 바 있음에도(국심87중 1437, 1987.10.20), 쟁점두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두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고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관입ㆍ병입ㆍ목준입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두부로서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얇은 플라스틱과 비닐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쟁점두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인지 또는 면세되는 재화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2호 에서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한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제12구분 제5항에서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면서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조사서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두부중 경두부 및 연두부는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그 위에 비닐을 접착시킨 형태로 포장된 것이고, 순두부는 비닐재료에 담아 밀봉된 형태로 포장된 것임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제조ㆍ포장하여 공급한 쟁점두부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에서 관련법령을 살펴본 바와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규정한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제12구분 제5항에서는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을 단순가공식료품으로 열거하면서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부가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과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 아니어야 하는데, 여기서 “기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바 없으므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동 문구앞에 특정되어 있는 “관입ㆍ병입ㆍ목준입”의 특성으로 볼 때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것”은 그 관입ㆍ병입ㆍ목준입 만큼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유사한 형태에 의하여 포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같은뜻: 국심87중1437, 1987.10.20)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28-5(종전4-1-5...12) 【면세하지 아니하는 포장된 김치ㆍ젓갈류 등】에서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여기에서 파손성ㆍ뱐질성 등의 특성이 있는 두부는 함께 열거하지 아니한 점과, 두부는 유통기간이 극히 짧은 일일생식품으로서 연질성ㆍ파손성ㆍ오염성ㆍ변질성등 위생상의 관점에서 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쟁점두부의 포장상태는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전국 각지의 최종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포장한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용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7.08.10 청구외 ○○도 ○○군 ○○읍 ○○리 ○○번지 ○○식품(주)가 쟁점두부와 같은 형태의 포장두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쟁점두부와 같은 형태의 포장두부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라고 심판결정하였고(국심87중1437, 1987.10.20), 이에따라 관련세액을 감액경정한 사례가 있어 그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은 쟁점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알고 세무신고해 왔는데 처분청이 또다시 이를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