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두부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임
포장두부는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재화임
○○세무서장이 199. 05. 1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457,755,243원의 부과처분은 두부의 공급가액 4,795,506,39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두부 및 연두부ㆍ순두부(이하 “쟁점두부”라 한다)가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두부가 아니고 상품가치증진을 위해 포장된 두부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라 하여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57,755,240원을 1999.04.02 청국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두부류는 전 국민의 일일 기초생필품일뿐 아니라 연질성ㆍ파손성ㆍ오염성ㆍ변질성 등의 두부가 갖는 일반적인 특성때문에 단순한 파손방지 및 오염방지 그리고 운반의 편의성을 위하여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소분하고 그 위에 비닐을 접착시킨 형태로 공급하고 있어 관입ㆍ병입ㆍ목준입의 포장과는 그 성격과 형태가 다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식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두부의 유통기한은 포장유무가 아니라 유통방법에 의해 정해지는바, 쟁점두부는 생산시점부터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전과정이 냉장유통시스템에 의해 배송됨으로써 유통기한이 증가되고 타사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은 것이며, 전국 각지의 최종소비자에게 위생적인 제품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포장한 것이지 상품가치증진을 위한 포장이 아니고, 청구법인의 쟁점두부와 같은 포장형태의 두부에 대하여 국세심판소에서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필요불가결하여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으로 심판결정한 바 있음에도(국심87중 1437, 1987.10.20), 쟁점두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쟁점두부는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이 아니고 상품가치 증진을 위하여 관입ㆍ병입ㆍ목준입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된 두부로서 김치ㆍ젓갈류ㆍ간장 또는 된장 등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하지 아니하는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