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경험미숙 등으로 소고기 등을 상당부분 폐기처분하였으며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상장부에 의하여 실지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부당함
사업경험미숙 등으로 소고기 등을 상당부분 폐기처분하였으며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상장부에 의하여 실지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3.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435,54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584,960원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갈비방 ○○점이라는 상호로 한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7.10.20 개업하여 1997.2기 매출액 11,850천원 및 1998.1기 매출액 39,569천원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가 ○○번지 ○○빌딩 ○호 소재하는 청구외 ○○유통 체인사업본부 ○○○(이하“○○유통”이라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등 매입금액 50,935,000원(1997.2기분 20,725,000원 및 1998.1기분 30,210,000원)이 확인된다하여 1997.2기~1998.1기 과세기간중 매입액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7.4%를 적용한 환산매출액 124,332,761원에서 기신고한 매출액 51,419,000원을 차감한 매출환산액 72,913,761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2기분 부가가치세 3,435,540원 및 1998.1기분 부가가치세 4,584,960원 합계 8,020,500원을 1999.03.05 청구인에게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업경험미숙과 냉장고의 고장등으로 소고기 등을 상당부분 폐기처분하였으며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상장부에 의하여 1997.2기분 매출액 30,010,909원 및 1998.1기분 매출액 57,042,272원 합계 87,053,181원의 실지매출액이 확인됨에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건 조사당시 비치된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폐기처분내용도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아니하므로1997.2기 및 1998.1기 매입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 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장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생략함.』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제1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호 ~ 3호 생략 4호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 하는 방법 가~라. 생략
(1) ○○세무서장은 청구외 ○○유통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 ○○유통이 각 체인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적출하고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매입누락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매입한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매입금액 50,935,000원을 포함한 1997.2기~1998.1기분 매입액 71,938,936원에 업종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 47.4%를 적용한 환산매출액 124,332,761원에서 기신고한 매출액 51,419,000원을 차감한 매출환산액 72,913,761원을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전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10.20 신규로 사업개시하여 경험미숙과 냉장고의 고장등으로 소고기 등을 상당부분 폐기처분하여 부가율등은 낮으나 비치기장하고 있는 매상장부에 의하여 1997.2기분 매출액 30,010,909원 및 1998.1기분 매출액 57,042,272원 합계 87,053,181원의 실지매출액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1997.10.20부터 1998.06.30까지 기록한 매상장부를 제시하고 있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상장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잡기장 및 메모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회계지식이 없는 47세의 부녀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매일 매일의 매상액을 품목별로 수량 및 금액을 기록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자, 요일, 날씨 등과 그날 그날의 행사내역 및 특이사항을 자세히 기록관리하면서, 이를 매월 마감하여 공동사업관계에 있는 2인이 서로 확인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매상장부는 신빙성 있는 장부로 보여진다.
(2) 반면에, 과세관청이 원래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자진신고납부를 부인하고 추계경정을 하려면 우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와 같은법 시행령 제69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ㆍ장부ㆍ기타의 증빙서류들이 미비되거나 허위임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 300, 1986.09.09 판결),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유통에 대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동 ○○유통이 각 체인점에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청구인 사업장의 관할서인 처분청에 매입누락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거래당시의 장부 등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매입가액에 전국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상장부 등에 의하여 거래내역을 확인 할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되고, 납세의무자에게 그와 같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도 한 바 없이 단지 거래상대방의 매출누락액이 확인된다하여 1997.1기분 및 1998.2기분 매입액에 전국평균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