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 번지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구외 (주)○○석유○○지점(000-00-00000)으로부터 1997.2기분 125,800,000원, 1998.1기분 107,748,181원 및 청구외 (주)○○에너지(000-00-00000)로부터 1998.1기분 160,356,270원 합계 393,904,451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0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5,096,0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2,172,540원, 합계 47,268,540원을 1999.03.12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다른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