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다른 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란 것을 모른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19 선고일 1999.06.25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 번지에서 『○○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을 영위하는 청구인은 청구외 (주)○○석유○○지점(000-00-00000)으로부터 1997.2기분 125,800,000원, 1998.1기분 107,748,181원 및 청구외 (주)○○에너지(000-00-00000)로부터 1998.1기분 160,356,270원 합계 393,904,451원(부가가치세 제외)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9.02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7.2기분 부가가치세 15,096,000원, 1998.1기분 부가가치세 32,172,540원, 합계 47,268,540원을 1999.03.12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매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가 다른사업자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에서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은 사업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시 ○○동 ○○ 번지에 소재한 (주)○○석유(000-00-00000 대표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후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주)○○석유○○지점 및 (주)○○에너지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인정되고 청구인도 이를 확인(1999.02.08자 확인서)하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하다. 다음으로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면, 제시된 청구외 ○○○의 경위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주)○○석유의 상무였던 청구외 ○○○로부터 청구인의 경리과장인 청구외 ○○○이 수취한 것으로서 이 사실을 청구인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고용된 경리과장인 청구외 ○○○이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사실을 알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매입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