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장의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장부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공판장의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장부가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시 ○○구 ○○동 ○○번지 소재 ○○공판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1995.10.23 개업후 1995.2기확정 및 1996.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단 폐업하여 1997.06.30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1998.12.17 부가가치세 19,832,49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9.03.05 처분청에 이의신청하여 1999.04.03 고지세액중 3,837,860원을 감액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부진으로 쟁점사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정자산은 10,000,000원에 매각하고 신고누락하였고, 기타의 일반상품에 대하여는 매입가격 이하로 덤핑판매하고 실제매출액 전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신고누락한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999,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가가치세 14,994,64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개업일 이후 누적매출액보다 누적매입액이 더 많은 매입초과자로서 폐업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쇼케이스(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일일매출액집계표 사본과 인근 주민의 덤핑판매하였다는 확인서는 근거과세를 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및 기타의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볼수 없으므로 폐업시 잔존재고상품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는“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5호 생략.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2) 청구인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처분청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추계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일일매출액집계표 사본일부와 인근 주민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가치세를 근거과세 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수 없으며, 또한 근거과세를 할수 있는 세금계산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쇼케이스(고정자산)는 사업장에 부착된 정착물로 고정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으로 보아 설비투자명세서를 제출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이 첨부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사업장의 실제 수입금액을 파악할수 있는 제반장부가 없는 청구인에게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고,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감가율을 적용하여 경정결정한 당초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