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설공사를 하고 완성도에 따른 공사대금수령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급시기 판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15 선고일 1999.06.25

계약서상 건설공사 준공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실로 보아 이 경우 검사 후 대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4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84,955,4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하는 건설업체로서, ○○군수가 발주한 ○○지구 및 ○○조합이 발주한 ○○지구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고, 1999.01.12 ○○군수를 공급받는 자로하여 43,893,636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1999.02.11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609,61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환급)세액 1998년 2기 46,776,181원 89,779,542원 △43,003,361원 1999년 1기 119,895,818원 86,018,183원 33,877,635원 합계 166,671,999원 175,797,725원 △ 9,125,726원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계약서상 준공일인 1998.12.31 및 1998.12.20을 공급시기로 판단하고, 1999.05.04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구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기납부) 결정세액 1998년 2기 112,126,545원 89,779,542원 19,605,108원 84,955,472원 1999년 1기 54,545,454원 86,018,183원 (33,877,635원) △65,350,364원 합계 166,671,999원 175,797,725원 (14,272,529원) 19,605,108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은 실질적이 준공일이 아니라 관공사의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연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사실상 공사기간이 1999.05.31인 전체공사의 1차 기성에 해당하므로, 동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어 대금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당초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경우 준공일자가 공급시기이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공사 계약서상 준공일자인 1998.12.20 및 1998.12.31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위 공급시기를 경과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1998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1999.01.12 및 1999.02.11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출금액을 1998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는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기본통칙 2-3-7...9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에는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하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법인이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청한 환급세액 43,003,361원을 환급결정하여 달라고 주장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1999.06.14 환급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1998.11.06 ○○군수가 발주한 ○○지구 경지정리사업과 1998.11.07 ○○조합이 발주한 ○○지구 대 구획 경리정리사업을 시공하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지구

○○지구 총공사금액 326,675,440원 2,971,754,620원 절대공기(공사기간) 1999년 5월 30일 1998년 계약금액 25,000,000원 819,108,000원 1998년 공사기간 1998.11.20~1998.12.31 1998.11.20~1998.12.20

(3) 처분청이 위 계약서상 준공일자인 1998.12.20 및 1998.12.31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로 보아 1998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은 실질적인 준공일이 아니라 관공서의 예산집행을 위하여 사업연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할 뿐이며, 사실상 공사기간이 1999.05.31인 전체공사의 1차 기성에 해당하므로, 동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어 대금지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당초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경지정리사업의 특성상 농한기인 당해연도 11월부터 다음연도 5월에 걸쳐 공사를 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예산집행상 사업연도를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이 건의 경우에도 절대공기가 1999.05.30로 되어 있는 점, 1998년 계약금액과 함께 총공사금액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전체공사분에 대한 공사내역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1998.12월 현재 어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가 완료(준공)된 것이 아니라 공사가 계속 진행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1998년 진행된 공사는 별도로 구분된 용역의 제공이라기 보다는 전체공사의 기성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계약서 제39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같은 뜻, 국세청 부가 46015-785, 1993.05.25)이므로, 쟁점공사의 발주자인 ○○군 및 ○○조합이 검사를 거쳐 대금지급을 확정한 날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1999년 1기 매출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이행한 청구법인은 잘못이 없는 반면에, 처분청이 1998년에 진행된 경지정리사업을 별도의 구분된 공사용역으로 보아 계약서에 기재된 준공일자를 공급시기로 보아 1998년 2기분 과세표준으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