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가 조사받을 당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가 조사받을 당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석유(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46,328,0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3년 2기 ~ 1994년 1기 기간동안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8,190원과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9,470원을 1998. 12. 01.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 대표가 허위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가 조사받을 당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