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사실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14 선고일 1999.07.09

매입처가 조사받을 당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유류를 도ㆍ소매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석유(주)(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4건, 공급가액 46,328,0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1993년 2기 ~ 1994년 1기 기간동안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278,190원과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69,470원을 1998. 12. 01.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2. 0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매입금액에 대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세무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과정에서 쟁점매입처 대표가 허위로 제출한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가 조사받을 당시 거래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게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사실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게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을 주고 구입하였고, 당초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쟁점매입처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의 당초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우선 본 건의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쟁점매입처는 1995년 4월 ○○세무서의 특별조사시 세금계산서발급대장상 실거래처명이 비고란에 표기된 사항등을 근거로하여 질문조사서와 확인서에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들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며, 조사내용에 따라 처분청에 통보된 청구인의 과세자료 내용에 의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결정한 내용이 ○○세무서에서 작성한 질문조사서ㆍ확인서ㆍ과세자료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한편, 월 천만원이 넘는 상품을 구입하면서 전액 현금 결제하였다는 주장은 상관행상 인정되기 힘들고, 쟁점매입처가 ○○세무서로부터 특별조사를 받을 당시 질문서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확인내용이 사실로 보여지며,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당시 장부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체적인 증거서류 제시없이 이를 번복하는 쟁점매입처의 확인서로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가 1995. 12. 31. 폐업된 법인임과 확인서상 확인일자가 명시되지 않는 등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인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조사관서의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