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시 사업의 양도의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13 선고일 1999.06.2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시 ○○구 ○○동 ○○번지의 건물(대지 181.8㎡,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449.42㎡,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서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1997.12.21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7. 04. 1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외 1인(이하 “양수자” 라 한다)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8,315,63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하여 1999. 04. 14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개월후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는 바, 피상속인과 양수자는 사실상 동일한 과세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의 양도를 규정한 세법에서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한 바 없으며, 양도자가 양수자의 과세유형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간이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제1항 제1호와 제2항에서,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관련 지시내용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사업의 양도 내용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피상속인은 폐업당시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였으나, 이를 양수한자가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우리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서 양도인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도 그대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이를 승계받은 양수인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부가 46015-2198, 1997.09.24)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도한 피상속인은 간이과세자였고, 이를 양수한 자는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피상속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였으나 1995. 12. 29 법률개정으로 1996. 07. 01 간이과세자로 자동 유형전환된 사실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업을 양수한자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개월 후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사실을 들어,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사업의 규모는 사실상 간이과세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피상속인과 양수자의 과세유형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양도자가 양수인의 과세유형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1)세법개정으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일반과세자로서 존속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업자까지 강제로 전화 시켰다고는 볼 수 없고,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 사업용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의 유무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은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자가 상호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대한 우리청의 해석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를 포함한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계산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