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의 건물(대지 181.8㎡,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449.42㎡,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에서 간이과세자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1997.12.21 사망.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은 쟁점건물을 청구외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첨부하여 1997. 04. 10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한 청구외 ○○○외 1인(이하 “양수자” 라 한다)이 일반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따라, 쟁점건물의 양도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1997.1기분 부가가치세 8,315,630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하여 1999. 04. 14 경정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5. 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으나, 세법개정으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었고, 양수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8개월후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었는 바, 피상속인과 양수자는 사실상 동일한 과세유형이라고 할 수 있고, 사업의 양도를 규정한 세법에서 양도자 및 양수자의 과세유형이 같아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한 바 없으며, 양도자가 양수자의 과세유형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분이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제2항에서, 『②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6항에서, 『⑥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