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공급한 시멘트의 과세여부 및 적정시가 및 산정 방법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11 선고일 1999.06.25

특수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멘트를 매입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한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서 동일업종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1.0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제1기분~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건 15,200,59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 시멘트를 매출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외 ○○양회(주)의 다른 대리점 등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확인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청구외 ○○양회(주)의 시멘트대리점인 “○○건업”을 운영하면서, 1996년 제1기 ~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양회(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하여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양회에 매입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매출이익없이 전량 매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양회가 매출처에 판매한 가격을 시가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1996년 1기분 2,092,170원, 1996년 2기분 2,292,060원, 1997년 1기분 2,715,250원, 1997년 2기분 5,563,330원, 1998년 1기분 2,537,780원, 합계 5건 15,200,590원을 1999.01.0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23신청, 1999.03.23기각결정)을 거쳐 1999.05.06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양회의 시멘트 대리점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멘트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동 회사에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을 뿐,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결과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이 실제로 받은 판매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더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한 (주)○○양회의 판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시멘트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게 매입가액과 같은 가격으로 전량 매출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업자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하지 아니한 점 및 청구인의 위와 같은 매출이 (주)○○양회의 사업개시 당시부터 5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거래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다른 거래처에 시멘트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같은 기간에 (주)○○양회가 매출한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게 매출한 시멘트 가격이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주)○○양회가 다른 매출처에 판매한 시멘트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외 (주)○○양회의 대표이사로서 50.10%의 주식지분을 소유함으로써 위 (주)○○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이 확인되고,

(2) 청구외 ○○양회(주)의 대리점으로 등록된 ○○건업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은 1996년 1기~1998년 1기 과세기간중 아래와 같이 시멘트를 매입한 후 동일과세기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 매출이익 없이 전량 매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매입내역 매출내역 매입처 매입액 매출처 매출액 1996년 1기

○○양회(주) 444,876,499원 (주)○○양회 444,876,499원 1996년 2기

○○ 양회 (주) 487,381,821원 (주)○○양회 487,381,821원 1997년 1기

○○ 양회 (주) 574,892,000원 (주)○○양회 574,892,000원 1997년 2기

○○ 양회 (주) 960,959,000원 (주)○○양회 960,959,000원 1998년 1기

○○ 양회 (주) 831,403,636원 (주)○○양회 831,403,636원 청구인은 (주)○○양회가 시멘트 대리점계약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시멘트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동 회사에 이윤을 붙이지 아니하고 판매하였을 뿐이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가 없었음에도, 청구인의 실지거래금액 보다 높은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가 사업을 개시한 이후 5개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해서 동 회사에 시멘트를 매입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전량 매출한 것은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은 (주)○○양회에게 매출한 행위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한 경우로 보더라도,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관리비의 지출이 없는 청구인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주)○○양회의 매출가격을 시가로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시가라함은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된 가격이라함은 동일ㆍ동종ㆍ동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즉 정상적인 사인간에 건전한 사회통념ㆍ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된 가격을 말하는 것(같은 뜻, 재무부 소비 22601-1135, 1985.11.11)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 아닌 자와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이 매입상품 전량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양회에게만 매출한 이 건의 경우에는 동일업종의 대리점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조사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시멘트를 매입한 (주)○○양회의 판매가격을 시가로하여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외 ○○양회(주)의 다른 대리점 등 청구인과 동일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정상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이를 시가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