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 물품의 인수자에게 대가없이 선화증권을 인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 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인수자가 선화증권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고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수입한 물품의 인수자에게 대가없이 선화증권을 인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만 한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인수자가 선화증권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고 선하증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이건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의 수집상으로부터 고사리를 수입한 후 관련 선하증권(이하 “쟁점선하증권”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통관전에 청구외 ○○무역 ○○○에게 양도하고 공급가액 86,16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23,918원을 1998. 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19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중국의 수출업자 ○○○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인수자인 청구외 ○○무역 ○○○에게 대가없이 선화증권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수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선하증권의 양도와 관련된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를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외 ○○무역 ○○○는 청구인에게 선화증권을 받아 판매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였음을 알수 있고 쟁점선화증권의 수하인란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선하증권의 양도는 대물표시증권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이 중국의 수출업자로부터 말린고사리를 수입하면서 수입통관 전에 쟁점선화증권을 청구외 ○○무역에 인도한 사실이 첨부된 선화증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부분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중국의 수출업자 ○○○의 요청에 따라 수입물품의 인수자인 청구외 ○○무역 ○○○에게 대가없이 선화증권을 인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무역 ○○○를 피고소인으로하여 ○○경찰서에 고소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6.11.29 작성된 쟁점선하증권에 의하면 수하인란에 청구인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화주임이 확인되고, ○○경찰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무역 ○○○를 고소한 사건의 처리시 청구외 ○○○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선화증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선화증권의 수입자로 판단되며 이를 청구외 ○○무역 ○○○에게 양도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3)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물품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 제6호 같은 뜻임)이고, 선하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부가46015-966, 1997.05.01,같은 뜻임)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선하증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