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의 제턱기간 만료일 이내의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경정청구의 효력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9 선고일 1999.06.11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 대표 ○○○)은 법원의 판결문(대법98다21441, 1998.12.08)을 근거로하여 1993.2기분 부가가치세 37,999,600원에 대하여 1999.01.21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1999.03.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이내에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993.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청구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1994.12.22 신설되기 이전) 제45조 【과세표준수정신고】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기한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1호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6월(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경과후 3월)내”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4.12.22 신설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새액 등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최초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를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10호) 제5조 【경정청구에 관한 적용예】에서는 “제45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대법원 제1부의 판결문(사건번호 98다21441, 1998.12.08)을 근거로 청구외 (주)○○에 대한 1993.2기분 매출신고과세표준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법원의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1999.01.21에 하였음이 확인되나, 위 관계법령 및 부칙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94.12.22 신설된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3.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신고기한인 1994.01.25로부터 6월내인 1994.07.25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어야 적법한 신고이나 청구인은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1999.01.21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