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한 환급경정청구를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해 신고해야 함에도 신고기한으로부터 4년 6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당해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시 ○○구 ○○동 ○○번지 (주)○○(이하 “청구법인” 이라 한다 - 대표 ○○○)은 법원의 판결문(대법98다21441, 1998.12.08)을 근거로하여 1993.2기분 부가가치세 37,999,600원에 대하여 1999.01.21 환급을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1999.03.2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이내에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1993.2기분에 대한 경정청구이므로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을 경과한 청구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