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골프강습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8 선고일 1999.06.25

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강습비로 받은 금액을 일정기간 보관후 각 코치별로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코치의 독립된 자격에 의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킴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개발”이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1997년 1기~1998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따라 현지확인한 결과, 실질적인 공급시기와 달리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누락된 골프강습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434,270원,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14,847,200원,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270,100원, 합계 3건 23,551,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정과정에서 1997년 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1997년 1기 부가가치세 7,434,27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골프강습 수강자에게 레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골프강습비 23,472,720원(공급가액임, 이하 “쟁점강습비”라 한다)은 골프코치가 개인적ㆍ독립적으로 각 수강자에게 골프강습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청구인은 골프장 내부의 사정 때문에 부득이 강습료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정산하였을 뿐,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골프연습장에서의 골프강습용역은 청구인이 골프연습장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연습시설 이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청구인이 사용자로부터 강습비로 받은 금액을 일정기간 보관후 각 코치별로 해당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골프코치의 독립된 자격에 의한 용역공급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강습비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에는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회원ㆍ쿠폰ㆍ시간 등으로 연습장시설이용료를 사용자들에게 받고 있으며, 골프 코치로부터 개인별 교습을 받는 자들에게는 레슨비(쟁점강습비)를 받고 있음이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강습비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경정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강습비는 청구인들의 골프장 운영과는 별개로 골프코치들이 개인적ㆍ독립적인 위치에서 골프강습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골프코치들이 청구인들의 골프연습장 시설을 이용하여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점, 골프강습에 따른 강습비를 각 코치들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들의 책임하에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골프연습장에서의 골프강습용역은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골프연습장 사용자(고객)에게 제공하는 주된 용역인 연습시설 이용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그 시설이용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인적용역으로서, 청구인들이 사용자로부터 받은 강습료를 코치에게 주었다고 하여도 이는 코치들의 노무제공에 따른 급여의 지급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코치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의 대가를 전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 91누 8104, 1992.04.28) 따라서, 청구인들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내에서의 연습장시설 이용 및 골프강습에 따른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받은 쟁점강습비를 모두 청구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