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상대방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7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간이세금계산서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외법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간이세금계산서상 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 (주)○○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1994년 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에 의하여 ○○시 ○○구 ○○동 ○○번지 ○○시장 ○○번지 소재지에서 의류 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1994.04.29 매출금액(공급대가) 45,600,0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이하 “쟁점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사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2.02 청구인에게 19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7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26 신청, 1999.02.12 결정)을 거쳐 1999.05.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은 실지매출한 것이 아니며, 단지 청구외법인이 ○○시장 등에서 의류 구입시 동행한 일본바이어를 통역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그 당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거래내역이 없는 간이세금계산서 2매를 요구하여 건네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외법인이 간이세금계산서를 임의로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된 자료로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외법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간이세금계산서상 쟁점매출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통보한 자료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발행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실지거래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계산서(이하“간이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1조 【경정】 제1항에서는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이 없는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4사업년도 법인세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상품매입관련 해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자료로 통보받자, 청구인이 199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쟁점간이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제출된 자료로서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취급하지 않은 품목이고,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실지매출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1)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서면분석시 청구외법인이 수출상품에 대한 매입증빙으로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1994.04.29 발행한 청구인 명의의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증빙르로 제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취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매출세금계산서상 청구인이 1994년도 당시 피혁의류를 취급한 사살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처분청에 자료통보시 청구외법인과 동일자로 거래한 청구인외 2인은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의 영수증은 없으므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실제 거래없이 거래내역 등을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상거래상 아무런 거래없이 청구외법인에게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뿐만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임의대로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등을 기재한데 대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고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당심에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수출업무만 대행하였을 뿐 판매제품에 대해 청구인이 일본바이어에게 제품을 소개,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대금지불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당시 피혁의류를 취급한 사실 및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을 수출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면서 쟁점간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간이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