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에게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6 선고일 1999.07.09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거 확인되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등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된 ○○시 ○○구 ○○동 ○○번지 ○○기업 청구외 ○○○과 거래한 1997.2기에 116,600,000원 (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조사한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기타분 4,376,146원을 포함하여 1997.2기에 부가가치세 13,307,375원을 1998.11.1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중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1998.12.21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거쳐 1999.05.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기업 청구외 ○○○과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물품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임에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거래처인 ○○기업 청구외 ○○○은 자료상으로 판명되었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거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이외에 매입매출장, 현금출납부등 어떠한 장부도 비치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제1의 2호에서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한 청구외 ○○○은 1999.01.01~1997.12.31사이에 청구인외 265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5,446,000천원을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세무서장에게 확인된 자료상으로 1998.06.16 ○○검찰청○○지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음이 첨부된 고발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며 물품대금을 인출한 ○○ ○○지점 발행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전부 현금으로서 청구외 ○○○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에 있는 원거리 사업자에게 송금방식이 아닌 전액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물품 모두에 대하여 학교등 교육기관에 납품하였으므로 정당거래라고 주장하나 동 물품의 대부분(약 70~80%)은 매출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이 이의신청시 제출된서류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조사당시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이외에 거래명세표, 현금출납장, 매입매출장, 상품재고장, 외상매출금원장등 어떠한 장부도 비치하지 않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공제하였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이 첨부된 확인서에 의거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과의 거래로서 사실거래임이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