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부동산 등기상소유권 이동이 없으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부동산 등기상소유권 이동이 없으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0,003원은 305,1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번지에 기타건물 1147.46㎡(이하 “쟁점물건”이하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준공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상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1,0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8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03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신축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쟁점물건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할 의사도 없었으며 부동산등기상으로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쟁점물건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건을 증여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의 결정문 상 명의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