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명의변경을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1999-0304 선고일 1999.06.11

부동산의 증여는 등기를 함으로써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부동산 등기상소유권 이동이 없으며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0,003원은 305,1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번지에 기타건물 1147.46㎡(이하 “쟁점물건”이하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준공시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으로 건축물관리대장 상 명의변경된 사실에 대하여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5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561,0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03. 08일 이의신청을 거쳐 1999. 05. 03일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신축하여 청구일 현재까지도 본인이 소유하고 있으며,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쟁점물건에 대하여 청구외 ○○○에게 증여할 의사도 없었으며 부동산등기상으로도 양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쟁점물건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건을 증여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상 기재되어 있으며, ○○지방법원의 결정문 상 명의변경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물대장 상 명의변경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느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청구외 ○○○에게 등기 및 실질상 증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증여할 의사도 없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물건의 일반건축물대장 상 소유자 명의를 청구외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1998.12.30일 제기하여 ○○지방법원의 결정서(사건번호 98머262958 소유자명의변경등록말소)에서 “피신청인(청구외 ○○○)은 신청인(청구인)에게 쟁점물건에 관하여 ○○ ○○구청에 비치된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신청이 ㄴ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결정을 받아 1999. 02. 04일 공부상 기재사항이 정리되었으며, 쟁점물건에 대한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은 소유권보존 등기의 소유자가 청구인임이 ○○지방법원 결정서 및 공부상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신축하면서 1993. 05.31일 처분청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종합건설(주)와 도급게약을 맺어 1994. 08.23일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1995. 07. 01일 준공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 상 명의가 청구외 ○○○으로 된 이유에 대하여 자금사정의 어려움으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 자금을 융통하는 과정에서 본이 아니게 변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의 쟁점물건에 대한 조사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상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상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세한 근거로서 일반건축물관리대장 상 명의자가 청구외 ○○○으로 되어 있는 사실에 의한 바, ○○지방법원이 결정서에 의하여 청구인으로 소유자명의가 변경되는 절차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물건을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부동산의 증여는 부동산 등기를 함으로서 증여가 성립되는 것이나 쟁점물건 및 쟁점물건이 소재한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 이동이 없었으며, 처분청의 조사 내용상 임대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모든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을 추정한 사실과,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의 이동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건데, 쟁점물건을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